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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공통

아파트 증여세 계산기와 증여 내용 정리

목차

    아파트를 여러채 가지고 있는 분들이나 자식 또는 부모에게 증여를 하려는 분들은 세금으로 상당한 금액을 내야합니다. 예상치 못한 금액에 대처를 못하는 경우도 많은데 오늘은 아파트 증여세에 대한 내용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납부하는 사람이 누군지 중여세 계산방법부터 계산기 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증여세란

     

    증여세란 타인(증여자)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에 그 재산을 증여받은 자(수증자)가 부담 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증여라는 행위가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주거나(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 타인의 재산 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아파트뿐만아니라 토지나 현금도 이 증여세가 나가기 때문에 대부분의 재산이라 불리는 것들을 다른사람에게 주면 납부해야하는 세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증여세를 납부해야하는 사람은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받은 수증자(개인 또는 비영리법인)는 그 재산에 대한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수증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영리법인이 증여받은 재산은 법인세 과세대상에 포함되므로 그 영리법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부모와 자식간에 돈이나 부동산등의 증여를 하게 되는 경우를 말하며 상속세와는 다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증자는 증여일 기준으로 거주자와 비거주자 여부에 따라서 과세범위와 증여세 납부의무자에 차이가 있습니다.

     

    수증자 과세범위 증여세 납부의무자
    거주자 국내외 모든 증여재산 (납부의무자) 수증자
    비거주자 국내에 있는 모든 증여재산 (납부의무자) 수증자
    거주자로부터 증여받은 국외에 있는 모든 증여재산 (납부의무자) 증여자

     

    여기서 말하는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사람을 말하며 대부분의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보시면 되고 거주자가 아닌 경우를 비거주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거주자인 경우 국내외에 있는 모든 증여재산에 대해 수증자가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당사자가 특수관계인이 아닌 경우로서 그 증여재산에 대해 외국 법령으로 증여세(실질적 유사 조세 포함)가 부과 또는 세액 면제되는 경우 증여세 납부의무가 면제됩니다.


    비거주자인 경우 국내에 있는 모든 증여재산은 수증자가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거주자로부터 증여받은 국외에 있는 모든 증여재산은 증여자가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너무 어렵게 생각이 되시는 분들은 일단 내가 국내에 거주하고 있다면 세금은 증여를 받는 사람이 내야한다로 알고 계시면됩니다.

     

    증여시 아파트 가격

     

    증여일 기준으로 국내외 소재 모든 재산의 시가로 평가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시가는 말들이 많은데 어디서는 최근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하는경우도 있고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한다는 경우, 감정평가를 해야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래서 글 맨 아래에 실거래가를 조회하는 방법과 공시가격을 조회하는 방법을 링크로 남겨 두었습니다.

     

    하지만 가격에 정확성을 위해서는 전문가인 세무사나 세무서를 통해서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적절하고 본인의 상황에 따라서 가격이 달라질수 있고 현재 부동산 상황도 어느정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여 전문가의 의견을 듣는 것이 좋습니다.

     

     

    증여세 신고시 납부기한

     

    신고납부기한이 있는데 해당 기간을 어길시 가산세가 니올수 있으니 잘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재산을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로 납부를 해야합니다. 어차피 증여를 한 날짜를 기준으로 증여세가 계산되기 때문에 증여를 받았다면 최대한 빠른 시간안에 신고하는게 좋을거 같습니다. 

     

    필요한 제출 서류는 아래표로 정리하였습니다. 참고하시면 좋을거 같습니다.

    구분 내용
    기본세율 적용 증여재산 신고 1.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기본세율 적용 증여재산 신고용)
    2. 증여재산 및 평가명세서(부표1)
    3. 채무사실 등 그 밖의 입증서류
    특례세율 적용 증여재산 신고 1.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창업자금 및 가업승계주식 등 특례세율 적용 증여재산 신고용)
    2. 창업자금 증여재산평가 및 과세가액 계산명세서(부표1) 또는 가업승계 주식 등 증여재산평가 및 과세가액 계산명세서(부표2)
    3. 창업자금 특례신청서 또는 주식 등 특례신청서
    4. 채무사실 등 그 밖의 입증서류

     

    증여세 계산 방법

     

    증여세는 위에서 말씀드린데로 거주자와 비거주자를 구분으로 진행합니다. 대부분이 거주자로 거주자에 대한 기본세율에 대한 공식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식과 용어는 아래에 정리하였습니다.

     

    [증여세 계산]

    증여재산가액 - 비과세 및 과세가액 불산입액 - 채무액 + 증여재산가산액 = 증여세 과세가액
    증여세 과세가액 - 증여공제 - 감정평가수수료 = 증여세 과세표준
    증여세 과세표준 * 세율 = 증여세 산출세액
    증여세 산출세액 - 세대생략할증세액 - 세액공제 등 + 신고불성실·납부지연 가산세 등 - 분납·연부연납 = 자진납부할 증여세액

     

    ▶ 용어

    용어 내용
    증여재산가액 - 국내외 소재 모든 재산, 증여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
    비과세 및 과세가액 불산입액 - 비과세 :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등
    - 과세가액 불산입 :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 등
    채무액 -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인수액(임대보증금, 금융기관 채무 등)
    증여재산가산액 - 해당 증여일 전 동일인으로부터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의 과세가액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 그 과세가액을 가산
    * 동일인 : 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 그 배우자 포함
    증여공제(증여재산공제, 재해손실공제) - (증여재산공제) 수증자가 다음의 증여자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적용하며, 증여재산 공제 한도는 10년간의 누계한도액임
    증여자 공제한도액
    배우자 6억원
    직계존속 5천만원 (수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2천만원)
    직계비속 5천만원
    기타친족* 1천만원
    기타 없음
    - (재해손실공제)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 재난으로 멸실·훼손된 경우 그 손실가액을 공제
    세대생략할증세액 - 수증자가 증여자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이면 30% 할증(단, 미성년자가 20억원을 초과하여 증여받는 경우에는 40% 할증)
    - 직계비속의 사망으로 최근친 직계비속에 해당하는 경우는 적용 제외
    세액공제 등 문화재자료 징수유예, 납부세액공제, 외국납부세액공제, 신고세액공제, 그 밖의 공제․감면세액

     

    ▶ 세율

    과세표준 세 율 누진공제액
    1억원 이하 10% 없음
    5억원 이하 20% 1천만원
    10억원 이하 30% 6천만원
    30억원 이하 40% 1억 6천만원
    30억원 초과 50% 4억 6천만원

     

    생각보다 많아 보이는 항목들과 계산공식으로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직접해보는 것도 좋지만 일단 이렇게 계산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아래에 나오는 계산기를 통해 대략적으로 계산을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증여세 계산기

     

     

    증여세에 대해 어느정도 알고 계산하는 방법과 신고에 대한 방법까지 알아봤습니다. 이제 쉽게 증여세를 계산해주는 계산기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증여세뿐만 아니라 다른 다양한 세금이나 대출이자 관련 계산도 가능한 사이트입니다. 링크를 통해 접속해서 본인에게 맞는 정보를 입력후 확인하면 계산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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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부동산 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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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