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를 구매하게 되면 여러가지 생각해야할것도 많고 내야하는 세금도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는 취등록세가 있는데 오늘은 이 취등록세에 대해 알아보고 계산방법과 함께 감면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취등록세 계산기 정보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취등록세가 아닌 취득세
기존에는 취득세와 등록세로 나눠서 구분을 하면서 합쳐서 취등록세라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2011년에 법이 개정되면서 아예 취등록세를 합쳐서 취득세로 구분하게되었습니다. 지금 부터는 이 취득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이 취득세는 취득이라는 행위가 들어가게되었을때 일부 거래물건에 따라서 세금을 부과합니다.
여기서 취득이란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수용재결로 취득한 경우 등 과세대상이 이미 존재하는 상태에서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합니다
부동산 외 취득세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부동산이나 자동차에 대해서만 알고 있었지만 다양한 곳에서 취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양식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에 납부를하는데 상세 내용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구분 | 내용 |
부동산 | 토지 및 건축물 |
차량 | 원동기를 장치한 모든 차량과 피견인차 및 궤도로 승객 또는 화물을 운반하는 모든 기구 |
기계장비 | 건설공사용, 화물하역용 및 광업용으로 사용되는 기계장비로서 건설기계관리법에서 규정한 건설기계 및 이와 유사한 기계장비 중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표 1에 규정된 것 |
항공기 | 사람이 탑승·조종하여 항공에 사용하는 비행기, 비행선, 활공기, 회전익 항공기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비행기구로서 지방세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것 |
선박 | 기선, 범선, 부선 및 그 밖에 명칭에 관계없이 모든 배 |
입목 | 지상의 과수, 임목과 죽목 |
광업권 | 광업법에 따른 광업권 |
어업권 | 수산업법 또는 내수면어업법에 따른 어업권 |
골프회원권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원제 골프장의 회원으로서 골프장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 |
승마회원권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원제 승마장의 회원으로서 승마장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 |
콘도미니엄 회원권 | 관광진흥법에 따른 콘도미니엄과 이와 유사한 휴양시설로서 규제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에 따라 휴양·피서·위락·관광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것으로서 회원제로 운영하는 시설 |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원제 종합 체육시설업에서 그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회원의 권리 |
요트회원권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원제 요트장의 회원으로서 요트장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 |
이처럼 아파트 뿐만아니라 다양한 곳에서도 납부해야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 좋을거 같습니다.
취득세 계산 방법
아파트 취득세에 계산방법은 상당히 간단합니다. '취득세 = 과세표준액(매매가) x 취득세율'로서 아파트가격에 취득세율을 곱하기만 하면 취득세가 나옵니다. 과거의 취득세율은 상당히 낮은 수치로 1세대에 4주택 이상인 경우에도 4%밖에 안되는 수치였습니다. 하지만 지방세법 개정으로 이제 최대 12% 까지 납부를 해야합니다.
다주택자에 경우 상당히 부담되는 세율이고 2주택만 하더라도 부담이 됩니다. 자세한 세율표는 아래의 표를 확인하시면 좋을거 같습니다.
▶ 현재 취득세율표
지역구분 | 주택구분 | 세율 |
조정대상지역 | 1주택 / 일시적 2주택 | 1 ~ 3 % |
2주택 | 8 % | |
3주택이상 | 12 % | |
조정대상지역 외 지역 | 2주택이하 | 1 ~ 3 % |
3주택 | 8 % | |
4주택이상 | 12 % |
취득세 감면 대상
취득세도 적은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감면에 대해 알아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 중 일반적으로 알려있는 감면은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입니다. 소득제한과 가격제한이 있지만 일부 가격대에서는 면제도 가능하고 50% 감면도 가능합니다. 상세 내용은 아래 표를 확인하시면 좋을거 같습니다. 해당 내용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 을 참고하였습니다.
▶ 조건
구분 | 내용 |
주택 보유 여부 | 무주택 세대 |
취득가액 | 3억원이하, 수도권은 4억원이하 |
소득제한 | 합산소득 7천만원 이하 |
기타 | 취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제외함. |
▶ 감면 내용
구분 | 내용 |
취득 당시의 가액이 1억 5천만원 이하 | 취득세 면제 |
취득 당시의 가액이 1억 5천만원 초과 | 취득세 50% 경감 |
취득세 감면 조건이 가능하신 분들은 취득세를 내야 할때 신청서와 함께 제출해야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취득세 계산기
취득세에 대해 어느정도 알고 계산하는 방법과 내야하는 취득세를 감면하는 방법까지 알아봤습니다. 이제 가장 쉽게 취득세를 계산해주는 계산기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위택스라는 세금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국가 기관 사이트에 접속하면 쉽게 계산할 수 있는 화면이 나옵니다. 조작법은 가격과 계약일과 취득일 조정대상지역 여부, 취득주택 포함 주택수 등을 입렵하면 됩니다. 접속하려면 아래에 링크로 접속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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