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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공통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과 납부 계산기까지 정리

목차

    부동산에 관련된 세금은 항상 어렵고 다양하게 많은거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종합부동산세라고 하는 세금이 있는데 흔히들 종부세라고도 합니다. 오늘은 종부세에 대한 내용중 과세대상과 세율, 계산방법까지 알아보고 쉽게 계산할 수 있는 종합부동산세 계산기에 대한 내용도 함께 보겠습니다.

     

    종합부동산세란

     

    국가에서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국내에 소재한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 및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인별로 합산한 결과, 그 공시가격 합계액이 각 유형별로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 과세되는 세금을 종합부동산세라고 합니다.

     

    과세대상이니 공시가격등 어려운 말들이 많은데 쉽게 풀어서 얘기를 해보자면 본인 소유의 집이나 땅, 기타 건물을 가지고 있다면 일정 금액이상 가격이라면 추가로 세금을 더 내야하는 것으로 보시면 편합니다. 여기서 가격을 측정하는 기준은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하고 유형별로 그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상세 기준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유형별 과세대상 공제금액
    주택(주택부속토지 포함) 9억 원 (1세대 1주택자 12억 원)
    종합합산토지(나대지·잡종지 등) 5억 원
    별도합산 토지(상가·사무실 부속토지 등) 80억 원

     

    위의 표에 공제금액이라고 된 금액을 초과하는 공시가격을 가진 분들이라면 종부세 납부를 해야하는 과세대상입니다. 주택이 여러개라면 합산한 가격을 가지고 계산하게 됩니다. 만약 공시가격을 확인하고 싶은 분들은 글 맨아래에 링크들을 참고해서 공시가격을 확인하시면 좋을거 같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주택이나 토지등을 소유한 분들은 이미 납부하고 있는 세금인 재산세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간혹 혼동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재산세를 낸다고 해서 종부세를 납부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별도로 납부해야하는 세금으로 보셔야합니다. 납부 기간은 매년 12월 1일 부터 15일 까지라고 합니다.

     

    종합부동산세율

     

    종합부동산세를 계산하는데 중요한 부분 중 하나는 바로 세율입니다. 주택이나 토지의 가격이 아닌 정해진 방법으로 계산되는 과세표준이 있는데 이 과세표준에 따라서 구간별 세금이 정해집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 2주택 이하

    과세표준 세율
    3억원 이하 1천분의 5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150만원 + (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7)
    6억원 초과 12억원 이하 360만원 + (6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10)
    12억원 초과 25억원 이하 960만원 + (1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13)
    25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2천650만원 + (2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15)
    50억원 초과 94억원 이하 6천400만원 + (5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0)
    94억원 초과 1억5천200만원 + (94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7)

     

    ▶ 3주택 이상

    과세표준 세율
    3억원 이하 1천분의 5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150만원 + (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7)
    6억원 초과 12억원 이하 360만원 + (6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10)
    12억원 초과 25억원 이하 960만원 + (1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0)
    25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3천560만원 + (2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30)
    50억원 초과 94억원 이하 1억1천60만원 + (5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40)
    94억원 초과 2억8천660만원 + (94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50)

     

    과세표준과 종합부동산세 계상 방법에 대한 내용은 아래에서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부동산세 계산방법

     

    다음은 종부세 계산방법입니다. 크게 단계를 나누면 과세표준 -> 종부세 세액 -> 산출세액 -> 납부세액 으로 계산을 진행하면 됩니다. 상세 계산 공식은 아래에 있고 계산 후 납부세액이 실제 납부해야하는 금액으로 보시면 됩니다.

     

    종부세 과세표준 = 공시가격 - 공제금액 × 공정시장 가액비율(주택 60%, 토지분 100%)
    종합부동산 세액 = 종부세 과세표준 × 세율
    산출세액 = 종합부동산 세액 - 공제할 재산세액
    납부할 세액 = 산출세액 - 세액공제(%) - 세부담상한 초과세액

     

    위의 공식에서 세율과 공시가격, 공제금액은 위에서 다뤘으나 그 외 공제할 재산세액, 세액공제, 세부담 상한 초과세액 등은 별도로 정리를 하였습니다. 

     

    공제할 재산세액
    -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 중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금액에 부과된 재산세 상당액 → 과세대상 유형별(주택, 종합합산 토지, 별도합산 토지)로 구분하여 계산
    세액공제(%)
    -
    1세대 1주택인 경우 보유시 공제 : 5년(20), 10년(40), 15년(50)
    - 1세대 1주택인 경우 연령에 따른 공제 : 60세(20), 65세(30), 70세(40)
    - 중복적용 가능(한도 80%)
    세부담상한 초과세액 : [직전년도 총세액상당액(재산세 + 종부세) × 세부담상한율]를 초과하는 세액 → 세부담상한율 : 조정대상지역 2주택(300%), 3주택(300%), 그 외(150%)

     

    종합부동산세 계산기

     

     

    전체적으로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계산과 기본 원리를 알아보았으나 사실 일반 사람들이 쉽게 접하기는 어려운 용어들과 생각보다 많은 단계를 걸쳐 계산해야하기 때문에 상당히 번거롭습니다. 특히 법인인 경우는 조금 더 다르게 계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몇가지만 입력하면 종부세를 계산해주는 사이트가 있어 소개하겠습니다. 바로 부동산 계산기 사이트입니다.

     

    부동산계산기-보유세-재산세-종부세-계산화면
    출처 부동산 계산기

     

    해당 사이트에 들어가게 되면 상단에 보유세라고 되어 있는 메뉴가 있는데 이곳을 통해서 종부세뿐만 아니라 재산세와 함계 계산이 가능합니다. 공제되는 부분도 확인 할 수 있고 법인인지도 구분도 가능해서 상당히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별도의 설치가 필요 없이 웹사이트 접속으로 가능하니 직접 접속해서 확인해보시면 될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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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