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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공통

청약통장 납입횟수, 납입금액을 하는 이유! 청약통장정리!

목차

    청약통장을 만들어서 예금하듯이 넣다보면 문득 왜 매달 일정한 금액을 여기다 넣는지를 잘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변에서 매달 10만원을 넣으면 된다고 많이들 하는데 정작 그 이유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은데 오늘은 청약 통장에 대해 한번 알아보는데 청약의 종류와 통장종류, 납입횟수와 납입금액 그리고 나에게 맞는 청약통장 관리법도 알아보겠습니다.

     

     

    분양종류

     

    가장 먼저 알아야할 것은 분양의 종류입니다. 흔히 분양은 단순히 아파트를 새로 지으면 추첨이나 일정 조건을 만족해야하는 가점을 계산해서 당첨되는 방법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보면 민간분양과 공공분양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 두가지의 차이점을 알아야 다른 내용들도 알 수가 있습니다.

     

    우선 민간분양은 일반적인 건설사에서 짓는 아파트 또는 주택을 분양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힐스테이트, 래미안, 자이, 푸르지오, 이편한세상, 호반써밋 등의 브랜드가 바로 대표적인 민간기업에서 짓고 있는 아파트에 이름들로 저런 이름이 있다면 거의 민간분양으로 보시면됩니다. 일부 LH나 지방공사와 함께 진행하는 경우도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공공분양은 일반 건설사가 아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아 LH, SH 등 지방공사에서 짓는 건물들로 과거에는 주공아파트, 주공그린빌, 뜨란채, 휴먼시아, LH, 천년나무로 이름을 지었고 지금은 안단테(ANDANTE)이름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공공분양으로 하는 주택은 주거전용면적 85m2 이하의 주택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최대 30평대 아파트로 보시면됩니다. 민간에 경우 제한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청약통장 종류

     

    공공분양과 민간분양에 신청을 하기 위해 하는 것이 바로 청약통장을 만드는 것인데 이 청약통장에도 여러종류가 있고 분양에 따라서 통장의 차이도 있습니다. 우선 청약통장 종류로는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이 있으나 2015년 이후 부터는 '주택청약종합저축'만 남아있다고 보시면 좋을거 같습니다.

    청약홈-청약통장의-종류를-이미지로-보여준다
    출처 청약홈

    공공분양 즉 국민주택은 주택청약종합저축과 청약저축만 분양권 신청이 가능하고 민영주택은 주택청약종합저축과 청약예금, 청약부금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2015년 이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통장을 만든 분들은 크게 신경쓸 필요없이 공공과 민간분양 둘 다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청약통장 지역별 예치금액

     

    청약통장에는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 따라서 최소 예치금액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공공분양을 할 경우는 크게 신경쓰지 않아도 되고 민간분양을 하는 경우에 주로 많이 사용되는데 청약예금과 청약부금으로 구분이 되고 청약을 신청하고자 하는 면적에 따라서 통장에 넣어둬야 하는 금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청약홈에-있는-민간분양에-사용되는-지역별-예치금액-표이미지
    출처 청약홈

    위의 표를 보시면 거주하고 있는 지역과 면적에 따른 금액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현재 서울에 거주하고 내가 청약을 하고자하는 아파트가 100m2이라면 최소 600만원은 청약통장에 들어있어야 신청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치금은 분양공고가 나온 날짜까지 들어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공고가 나오기 전에 미리 넣어 두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청약통장 납입횟수와 납입금액

     

    청약통장 납입횟수와 납입금액에 따라서도 일부 차이가 있는데 중요한것은 민간분양에서는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지역에 아파트를 분양받고자하는데 해당 건물에 분양이 민간분양으로 진행을 한다면 횟수와 금액 상관없이 위에서 말씀드린 예치금과 가입기간만 확인을 하시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가입기간은 지역마다 차이가 있긴하지만 청약통장 가입후 2년이 지난 경우면 어느 지역이든지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어려운 조건은 아닙니다. 민간분양은 별도의 가점항목이 있기 때문에 맨아래 링크에 있는 청약가점계산기를 통해 확인가능합니다.

     

    납입횟수와 납입금액은 공공분양에서 필요하는 조건으로 1순위 중 같은 순위에 경쟁이 있을 경우 저축총액이 많거나 납입횟수가 많은 사람에게 우선권을 주기 때문에 일정 이상의 횟수와 금액을 납입하기를 추천드립니다. 상세 내용은 아래 표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청약홈에-있는-공공분양-면적별-우선순위-표
    출처 청약홈

     

     

    나에게 맞는 청약저축방법

     

     

    이제 청약에 대해서 어느정도 알고 있기 때문에 스스로 원하는 아파트나 주택을 골라서 해당 주택에 맞는 청약통장을 구성을하면 됩니다. 사람마다 차이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많이들 원하는 방법으로 예시를 통해 알려드릴테니 확인하시고 참고하시면 될거 같습니다.

     

    민간분양 주택을 원하고 30평대 아파트를 원하는 경우에는 청약통장이 만든지 2년이 지나있어야 하고 현재 거주중인 곳에 맞는 예치금을 통장에 넣어둬야합니다. 서울/부산은 600만원, 기타 광영시는 400만원, 기타 시/군은 300만원만 넣어 두면 되는데 신경쓰기 힘든 분들은 모든 면적에 해당하는 금액을 넣어 두셔도 됩니다.

     

    공공분양에 경우 최소 24회 이상 납입을 하고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되어 있으며 저축총액은 많을 수록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많이들 하고 있는 방식은 매월 10만원씩 납입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어서 참고하시고 좀 더 확률을 높이고 싶다면 횟수나 금액을 약간 조정하면 될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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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