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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공통

청약가점 계산기 가점제도와 함께 알아보자

목차

    아파트 청약을 알아보다 보면 처음 접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서 가점제도가 있어서 잘 모르는 분들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 청약가점 제도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또 청약가점 계산기는 어떤것들이 있고 계산기 마다 특징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약가점제란

     

    청약을 하면 가점제와 추첨제로 구분됩니다. 그 중 추첨제는 말 그래로 무작위로 당첨자를 선정하는 것을 말하고 가점제는 특정 기준을 적용하여 점수를 매겨 점수가 높은 순으로 당첨자를 선정을하고 있습니다. 1순위 청약자  내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무주택기간(32점), 부양가족수(35점) 및 청약통장가입기간(17점)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가점제 적용방법

     

    가점제를 적용하는 방법은 면적과 주택구분에 따라서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주로 민영주택을 많이들 보시는데 원래 전용 85m2 이하는 가점제 40%, 추첨제 60%로 진행을 하고 있었으나 투기과열지구는 100% 가점과 조정대상지역 75% 가점으로 운영되었습니다.

     

    최근들어서는 서울과 몇몇 도시를 제외하고는 규제가 전부 풀려있는 상황이라 대부분 기본인 4:6으로 진행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거 같습니다.

     

    구 분 국민주택 민영주택
    전용면적 85㎡ 이하 저축종류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금,청약부금)
    전용면적 85㎡ 이하 당첨자 선정방법 순차별공급 가점제 40%, 추첨제 60% (단, 예외규정 적용시 가점제 최대 100%)
    전용면적 85㎡ 초과 저축종류 -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금)
    전용면적 85㎡ 초과 당첨자 선정방법 - 추첨제 (단, 예외규정 적용시 가점제 50%, 추첨제 50%)

     

    ▶ 가점제 낙첨자는 별도 신청절차 없이 추첨제에 의한 당첨자 선정대상자에 포함하여 추첨
    ▶ 예외규정 : 수도권 보금자리지구(GB해제면적 50%이상), 주택거래신고지역, 투기과열지구

     

     

    청약가점 기준표

     

    청약가점을 계산하는데 필요한 기준표입니다. 무주택기간과 부양가족수, 청약통장 가입기간 크게 3가지로 구분되며 각 구분에 따라서 점수를 얻어 전부 합산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각 기준들은 아래의 표를 통해서 확인하시면 좋을거 같습니다.

     

    가점항목 가점구분 점수 적용기준
    ①무주택기간(32점) 30세 미만 미혼무주택자 0 [무주택여부 판단기준]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약통장 가입자의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가입자 및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이어야 합니다.

    - 세대원 범위 :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그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 포함),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직계비속

    - 소형/저가주택(전용면적 60㎡이하로 주택공시가격 1.3억원(비수도권은 8천만원)이하인 주택)1호(세대)를 보유한자→ 당해 주택보유기간을 무주택 기간으로 인정

    [무주택기간 산정기준]
    - 무주택기간은 청약통장 가입자 및 배우자를 대상으로 산정
    * 무주택기간은 만30세를 기산점으로 하되, 30세 이전에 혼인한 경우 혼인신고 한 날부터 기산

    - 만 30세 미만으로서 미혼인 무주택자의 가점점수는 “0”점임
    1년 미만(무주택자에 한함) 2
    1년 이상 ~ 2년 미만 4
    2년 이상 ~ 3년 미만 6
    3년 이상 ~ 4년 미만 8
    4년 이상 ~ 5년 미만 10
    5년 이상 ~ 6년 미만 12
    6년 이상 ~ 7년 미만 14
    7년 이상 ~ 8년 미만 16
    8년 이상 ~ 9년 미만 18
    9년 이상 ~ 10년 미만 20
    10년 이상 ~ 11년 미만 22
    11년 이상 ~ 12년 미만 24
    12년 이상 ~ 13년 미만 26
    13년 이상 ~ 14년 미만 28
    14년 이상 ~ 15년 미만 30
    15년 이상 32
    ②부양가족수(35점) 0명(가입자 본인) 5 [부양가족의 범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약통장 가입자의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세대원

    - 세대원 범위 :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그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 포함),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직계비속(미혼인 자녀에 한함)

    [부양가족의 인정기준]
    -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경우는 청약자가 세대주로서 3년이상 계속해서 부양해야 인정

    - 직계비속을 부양하는 경우 만30세 이상의 미혼자녀는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1년이상 계속해서 동일한 주민등록등본 상에 등재시에만 부양가족으로 인정

    - 청약자의 손자, 손녀는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으나, 손자, 손녀의 부모가 사망한 경우에는 부양 가족으로 인정
    1명 10
    2명 15
    3명 20
    4명 25
    5명 30
    6명 이상 35
    ③청약통장 가입기간(17점) 6월 미만 1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약자의 청약통장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청약통장 전환, 예치금액변경 및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순위기산 일)을 기준으로 가입기간을 산정합니다.

    - 실제 인터넷청약 시에는 은행에서 청약통장 가입기간 및 해당 점수를 자동 산정하여 부여합니다.

    - 가점제 계산시 성년에 이르기 전 가입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한 경우 2년으로 인정
    6월 이상 ~ 1년 미만 2
    1년 이상 ~ 2년 미만 3
    2년 이상 ~ 3년 미만 4
    3년 이상 ~ 4년 미만 5
    4년 이상 ~ 5년 미만 6
    5년 이상 ~ 6년 미만 7
    6년 이상 ~ 7년 미만 8
    7년 이상 ~ 8년 미만 9
    8년 이상 ~ 9년 미만 10
    9년 이상 ~ 10년 미만 11
    10년 이상 ~ 11년 미만 12
    11년 이상 ~ 12년 미만 13
    12년 이상 ~ 13년 미만 14
    13년 이상 ~ 14년 미만 15
    14년 이상 ~ 15년 미만 16
    15년 이상 17

     

    청약홈 가점계산기

     

     

    청약에 관심이 있으신분들이 가장 많이 보시는 가점계산기인 청약홈 가점계산기입니다. 청약을 신청하는 사이트에서 직접 만들어 놓은 계산기로 빠르고 자세한 정보들을 확인하면서 계산할 수 있어 좋습니다.

    청약홈-가점-계산기
    출처 청약홈

     

    주택도시기금 가점계산기

     

    다음은 주택도시기금 가점계산기인 주택도시기금 가점마법사입니다. 다른 계산기들 보다 좀 더 선택해야하는 문항이 있어 보이지만 그 만큼 쉽게 풀어서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계산기 사용이 어려운 분들은 이용하면 좋을거 같은 계산기로 사용하시면 될거 같습니다.

     

    주택도시기금-청약가점-계산-마법사
    출처 주택도시기금

     

    주택도시기금 간단 가점계산기

     

    다음은 가장 간단하게 되어 있는 주택도시기금 간단 가점계산기입니다. 별다른 상세내용없이 필요한 체크 사항만 있어서 오히려 심플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어느정도 청약가점에 지식이 있으신 분들에게 추천 드리는 방법입니다.

     

    주택도시기금-청약가점-빠른-계산기
    출처 주택도시기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