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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공통

재산세 계산기, 조회와 납부기간 알아보기

목차

    주택이나 토지를 보유한 사람들은 주로 각종 세금에 정신이 없기 마련입니다. 첫 집을 장만하거나 알지 못한 세금을 내는 경우가 많은데 그중 대표 세금중 하나인 재산세가 있습니다. 이번글은 재산세란 무엇이며, 조회하는 방법, 기간, 세율 등을 알아보고 재산세 계산하는 방법도 알아보겠습니다.

     

    재산세란

     

    재산세란 보유하고 있는 재산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납세자가 자기의 소득 중에서 납부하는 명목적 재산세와 실질적으로 자기의 재산에서 납부하는 실질적 재산세(임시적 재산세)로 두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이미 주택이나 토지를 소유하신 분들은 해마다 재산세를 납부하고 있어서 어느 정도 알고 있지만 토지나 건축물, 주택뿐만 아니라 선박이나 항공기 까지도 재산세를 납부해야하는 과세대상입니다.

     

    위텍스-지방세-구조
    출치 위텍스

     

    재산세를 계산하는 방식은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산출세액이 나오면 해당 산출세액에서 세부담상한을 적용시켜 결정세액을 만듭니다. 여기서 말하는 과세표준과 세부담상한 적용은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과세표준
    토지·건축물·주택 : 시가표준액 × 공정시장가액비율
    토지 : 공시지가 × 면적 × 70%
    건축물 : 시가표준액 × 70%
    주택(부속토지 포함) : 주택 공시가격 × 60% (※ 2022년 주택 과세표준(1세대 1주택자) : 공시가격  ×  45%)
    선박, 항공기 : 시가표준액

    세부담상한제
    당해연도 재산세액이 전년도 재산세액 대비 일정 비율을 초과하여 증가하지 않도록 한도를 설정
    토지, 건축물 : 150%
    주택 : 공시가격 3억 이하 105%, 3억~6억 110%, 6억 초과 130%
    (법인은 2022년부터 공시가격에 상관없이 150%)

     

    이렇게 정해진 값들과 세율을 가지고 현재 보유한 재산에 세금을 납부해야하는 것이 재산세입니다. 세율부분은 좀 더 자세히 다루기 위해 아래에 내용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재산세 세율

     

    재산세의 세율은 쉽게 보면 토지 0.2% ~ 0.5%, 건축물 0.25%, 골프장·고급오락장용 4%, 주거지역등 공장 0.5%, 주택 0.1% ~ 0.4%, 별장 4%, 선박 0.3%, 고급선박 5%, 항공기 0.3%로 어느정도 간단하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각 토지의 용도와 지목 그리고 주택가격에 따라서 세율이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표를 참고하시면 좋을거 같습니다.

     

    ▶ 종합합산대상(별도합산과세대상과 분리과세대상을 제외한 토지)

    과세표준 세율
    5,000만원 이하 0.2%
    5,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10만원 + 5,000만원 초과금액의 0.3%
    1억원 초과 25만원 + 1억원 초과금액의 0.5%

     

    ▶ 별도합산대상(공장용·건축물 부속토지 및 경제활동에 활용되는 토지)

    과세표준 세율
    2억원 이하 0.2%
    2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40만원 + 2억원 초과금액의 0.3%
    10억원 초과 280만원 + 10억원 초과금액의 0.4%

     

    ▶ 분리과세대상(공장용지·전·답·과·목장용지 및 골프장용 토지 등)

    대상 세율
    전·답·과수원·목장용지 및 임야 0.07%
    회원제 골프장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의 토지 4%
    그 밖의 토지 0.2%

     

    ▶ 주택(1세대 1주택자 특례 세율 적용) ※ 별장은 4%

    과표 표준 세율
    (공시 9억 초과·다주택자·법인)
    특례 세율
    (공시 9억 이하)
    감면액 감면율
    0.6억 이하
    (공시 1억)
    0.10% 0.05% ~3만원 50.0%
    0.6~1.5억 이하
    (공시 1억~2.5억)
    6.0만원+0.6억 초과분의 0.15% 3.0만원+0.6억 초과분의 0.1% 3~7.5만원 38.5~50.0%
    1.5~3억 이하
    (공시 2.5억~5억)
    19.5만원+1.5억 초과분의 0.25% 12.0만원+1.5억 초과분의 0.2% 7.5~15만원 26.3~38.5%
    3~5.4억 이하
    (공시 5억~9억)
    57.0만원+3.0억 초과분의 0.4% 42.0만원+3.0억 초과분의 0.35% 15~27만원 17.6~26.3%
    5.4억 초과
    (공시 9억)
    - - -

     

    대부분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표준세율이 정해지기 때문에 과세표준 구하는 방법을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됩니다.

     

    재산세 납부기간

     

    재산세는 토지나 건축물, 선박, 항공기에서는 매년 1번씩만 납부를 하면 되지만 주택에 경우 두번에 걸쳐서 납부해야합니다. 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번에 납부를 하면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2번으로 구분되어 납부하도록 되어 있으니 알아두시면 좋고 아래에 각 재산마다 납기 기간을 표로 작성하였습니다.

     

    구분 납기 비고
    토지 매년 9. 16. ~ 9. 30.까지  
    건축물 매년 7. 16. ~ 7. 31.까지  
    주택 제1기분 매년 7. 16. ~ 7. 31.까지 세액 20만원 이하인 경우 1기에 일시납*
    (각 지자체별 조례로 규정)
    제2기분 매년 9. 16. ~ 9. 30.까지  
    선 박 매년 7. 16. ~ 7. 31.까지  
    항공기 매년 7. 16. ~ 7. 31.까지  

     

    재산세 조회 및 납부

     

     

    만약 현재 재산세가 납부해야할게 있다는 가정이라면 간단한 조회를 통해 금액을 알 수 있습니다. 일단 위택스 사이트에 접속을 해서 상단에 있는 메뉴들 중에 납부하기에 지방세를 누르면 로그인 화면이 나오게 됩니다.

     

    위택스-지방세-납부하기
    캡쳐 위택스

     

    간편인증이나 공동,공인인증서 및 다른 로그인 방법을 선택해서 로그인을 하시면 바로 납부해야하는 목록을 확인 할수가 있습니다. 재산세 뿐만아니라 다른 지방세에 포함되는 목록들도 함께 볼 수 있고 원한다면 납부도 할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거 같습니다.

     

    재산세 계산기

     

    재산세 납부기간이 아닌 경우에는 별도로 재산세를 조회하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별도로 과세표준과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해야 합니다. 하지만 조금 번거러운 부분이 있어서 별도로 계산기 사이트가 있어서 자주 이용하는 편입니다. 부동산계산기 라는 사이트로 일반 주택의 재산세를 계산하기에 좋은 사이트입니다.

     

     

    부동산-계산기-재산세-계산-화면
    출처 부동산계산기

     

    해당 사이트에 접속해서 현재 보유하고 있는 주택의 정보를 기입하고 '재산세 계산' 버튼을 누르면 과세표준과 재산세 지방교육세까지 상세 내역도 나오고 납부금액까지 계산이 됩니다. 직접계산이 불편한 분들은 해당 사이트를 통해 이용해보시는 것도 좋을거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