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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공통

행복주택 입주자격과 신청 기준을 정확하게 알아보자

목차

    최근 전세사기가 많아지면서 거주를 걱정하는 사람들도 많아졌습니다. 그럴때 행복주택과 같은 국가에서 운영하는 임대주택이 상당히 관심을 갖게 되는데 오늘은 행복주택에 대한 내용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행복주택에 입주자격과 신청방법, 임대료, 거주기간 등 행복주택을 알아보는 사람에게 필요한 정보를 모아봤습니다.

     

     

    행복주택이란

     

    청년(19세∼39세·신혼부부·대학생)과 노년층의 주거불안 해소를 위해 국가 재정과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대중교통이 편리하고 직주근접이 가능한 부지에 주변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을 말합니다. 사업자는 국토교통부이고 한국토지주택공사나 서울주택도시공사 등 공기업들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국민임대주택과 비슷한 형태로 임대를 주는 사업이지만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바로 연령대의 차이인데 행복주택은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노년층만 가능하고 국민임대주택에 경우 사회적 약자층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행복주택의 일반적인 주택형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14, 16, 26, 26, 44, 60m2으로 주로 소형평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평형으로 바꾼다면 24평 이하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지하철이나 대중교통이 편리한 직주근접에 위치하기 때문에 평형을 작게해서 세대수를 늘리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행복주택 임대료

     

    임대료에 경우 행복주택 위치에 따라 차이가 나고 분양건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시세대비 60 ~ 80% 로 임대를 해주기 때문에 비용적인 면에서는 상당히 절약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임대를 해주는 주체가 한국토지주택공사로 공기업이기 때문에 집주인에게 갑자기 나가야 하는 불안이나 전세사기를 당할 염려가 필요 없습니다. 

     

    입주 전이나 퇴거 전 대부분의 과정이 인터넷 온라인 신청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관리가 쉽고 월세 납입 증명 문제의 경우 월세납입과 동시에 납입내역이 국가기관에 반영되서 월세관련 세금 혜택을 받기에도 수월합니다. 국가에서 관리해주기 때문에 좀 더 다양한 장점이 많은것 같습니다.

     

     

    행복주택 거주기간

     

    행복주택의 경우 최대 거주기간이 있습니다. 신청 연령과 종류에 따라서 구분이 되는데 대학생·청년·산업단지근로자의 경우 최대 6년, 신혼부부 창업지원 주택 최대 10년, 고령자 주거급여수급자 최대 20년까지 거주가 가능합니다. 임대계약도 2년단위로 계약을 진행하기 때문에 만약 이동이 필요하게 되더라도 부담이 적어 좋습니다.

     

    입주자격 최대거주기간
    대학생 · 청년 · 산업단지근로자 6년
    신혼부부 · 창업지원주택 무자녀(6년), 자녀1명이상(10년)
    고령자 · 주거급여수급자 · 기존거주자 20년

     

     

    행복주택 입주자격

     

    행복주택은 각 계층별로 입주자격이 다릅니다. 아래의 표를 보시면 해당 계층에 따른 입주자격과 소득기준을 확인 할 수 있고 표 아래에는 소득기준과 자산기준도 추가하였습니다. 본인의 상황에 맞게 가능한 입주자격을 찾아 보시길 바랍니다.

     

    대학생
    입주자격 대학에 재학 중 또는 입·복학예정인 혼인 중이 아닌 무주택자
    소득기준 본인 및 부모 월평균 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이하

     

    취업준비생
    입주자격 대학(또는 고등학교 및 이와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교육기관)를 졸업 또는 중퇴한지 2년 이내인 혼인 중이 아닌 무주택자
    소득기준 본인 및 부모 월평균 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이하

     

    청년
    입주자격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 혼인 중이 아닌 무주택자
    소득기준 해당세대 월평균 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이하

     

    사회초년생
    입주자격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5년 이내이며, 아래의 하나에 해당하는 혼인중이 아닌 무주택자
    1)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 
    2) 퇴직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자 
    3) 예술인
    소득기준 해당세대 월평균 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이하

     

    신혼부부
    입주자격 신청인 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만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소득기준 해당세대 월평균 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이하 
    ※ 맞벌이 120%이하

     

    예비신혼부부
    입주자격 혼인을 계획 중이며, 입주 전까지 혼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원 모두 무주택자)
    소득기준 해당세대 월평균 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이하 
    ※ 맞벌이 120%이하

     

    한부모가족
    입주자격 만 6세 이하(태아 포함)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소득기준 해당세대 월평균 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이하 
    ※ 맞벌이 120%이하

     

    고령자
    입주자격 만 65세 이상 무주택세대구성원
    소득기준 해당세대 월평균 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이하

     

    주거급여 수급자
    입주자격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주거급여법 제2조 제2호 및 제3 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수급자
    소득기준 -

     

    산업단지근로자
    입주자격 아래 구분에 따른 해당(연접)지역 기업 등에 재직 중 이거나, 해당 기업에 소속되지 않고 근무 중인 경우 1년 이상 근무(예정) 중인 사람 
    - 산업단지 또는 산업지원 단지에 입주 또는 입주 예정 인 기업 및 교육·연구기관 
    - 경제자유구역 입주 또는 입주 예정인 중소기업
    소득기준 해당세대 월평균 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이하

     

    2022년도 적용 소득 및 자산기준

    [소득]
    - 3인기준 (100%) 약 641만원, (120%) 약 770만원
    ※ 계층별 소득기준에 1인가구 20%p, 2인가구 10%p 각각 가산한 소득기준 적용

    [자산]
    - 대학생(본인) : 총자산 8,600만원, 자동차를 소유하지 않을 것
    - 청년 : 총자산 28,800만원, 자동차 3,557만원
    - (예비)신혼부부 및 한부모가족 : 총자산 32,500만원, 자동차 3,557만원
    - 그 외 : 총자산 32,500만원, 자동차 3,557만원

     

    입주자격 및 소득기준 등은 '22년 2월말 기준이며 관련 법령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기준과 다르게 표시된 경우 공고문이 더 정확하게 표시되어 있는 경우가 많으니 위 기준을 한번 보시고 공고문 기준도 함께 보시길 바랍니다.

     

     

    행복주택 신청

     

     

    다음은 행복주택 신청 방법입니다. 크게 보시면 한국토지주택공사나 지방공사 사이트를 통해 공고를 확인하고 LH청약센터를 통해 신청을 하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LH청약센터에서도 현재 모집중이거나 공고중인 목록을 확인 할 수 있어서 LH청약센터만 보셔도 무방합니다.

     

    마이홈포털-행복주택-신청-방법
    출처 마이홈포털

     

    LH청약센터로 접속하시면 분양·임대정보 메뉴에서 분양·임대공고문에 있는 '임대주택'을 누르게 되면 현재 공고중이거나 접수중인 목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 화면에서 행복주택 외 다른 임대주택도 함께 나오기 때문에 불편할 수 있는데 공고명이라고 되어 있는 곳에 '행복'이라고 검색하시면 행복주택만 검색이 됩니다.

     

    검색한 행복주택을 눌러서 상세화면에 보시면 공고문과 각종 제출서류 양식등을 확인할 수 있고 조감도, 위치, 단지배치도, 동호수배치도, 전경사진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로 내리면 주택형이 나오는 곳이 있는데 여기서 '청약신청하기'를 눌러서 로그인 후 신청하시면됩니다. 

    LH청약센터-행복주택-청약신청하는-화면
    출처 LH청약센터

     

    임대보증금이나 월임대료, 공급세대, 면적등 필요한 정보들은 거의 나오기 때문에 함께 봐주시면 좋을거 같습니다. 한번더 강조하는 거지만 공고문은 반드시 읽고 해당 입주자격과 다른 내용들도 꼭 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