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이 있거나 월세 또는 전세를 살고 있는 분들중에서 소득이 낮은 경우 국가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복지가 있습니다. 바로 주거급여라는 복지로 월세만큼 현금을 지원해주거나 집이 있는 경우 집 수리에 관련된 비용을 지원해주고 있어 해당 서비스가 필요한 분들을 위해 주거급여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주거급여란
주거안정과 주거생활을 향상하기 위해 일정 소득 이하 국민에게 지원을 해주는 것을 주거급여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월세나 전세 보증금을 일부 또는 전액을 지원해주거나 집이 있는 경우에는 집수리에 필요한 비용을 일정주기로 보수비용을 지원해줍니다.
과거에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추가되어 있었으나 2018년 10월 부터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면서 좀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변경되었습니다. 또한 소득기준이되는 중위소득도 과거 약 33% 이하였다면 2023년 부터는 47%로 상당히 올라가 주거급여로 신청할 수 있는 사람들이 확대된 모습입니다. 자세한 신청자격은 아래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주거급여 금액
주거급여 지원은 주거급여 수급자에게 주거안정에 필요한 실제임차료와 수선유지비 등을 포함하여 주거급여를 지급합니다. 임차가구와 자가가구로 구분하여 지원을 해주는데 임차가구는 전월세비용을 지원하고, 자가가구는 낡은 집을 수리하는 비용을 지원합니다.
임차가구는 지역과 가족수에 따라 산정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임차료(월임차료 + 보증금 환산액(연4% 적용))을 지원합니다. 실제 임차료는 임대차계약서의 보증금과 월차임을 합하여 산정하고 기준임대료의 기준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면 좋을거 같습니다.
가구수 | 1급지 | 2급지 | 3급지 | 4급지 |
1인 가구 | 327,000원 | 253,000원 | 201,000원 | 163,000원 |
2인 가구 | 367,000원 | 283,000원 | 224,000원 | 183,000원 |
3인 가구 | 437,000원 | 338,000원 | 268,000원 | 218,000원 |
4인 가구 | 506,000원 | 391,000원 | 310,000원 | 254,000원 |
5인 가구 | 524,000원 | 404,000원 | 320,000원 | 262,000원 |
6인 가구 | 621,000원 | 478,000원 | 379,000원 | 310,000원 |
※ 1급지(서울), 2급지(경기/인천), 3급지(광역시/세종/수도권외 특례시), 4급지(그 외)
자가가구의 경우에는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서 도배, 난방, 지붕 등 종합적인 수리를 지원합니다. 주택개량 이외의 별도의 현금은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자가가구는 아래 표로 정리된 비용만 지원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구분 | 주기 | 내용 | 지원금액 |
경보수 | 3년 주기 | 도배, 장판 등 | 457만원 |
중보수 | 5년 주기 | 오급수, 난방 등 | 849만원 |
대보수 | 7년 주기 | 지붕, 기둥 등 | 1,241만원 |
위의 표는 최대 지원 비용이고 소득인정액 기준에 따라서 비용 지원 비율이 다르게 됩니다.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수선비용의 100%, 생계급여 선정기준 초과~중위소득 35% 이하인 경우 수선비용의 90%, 중위소득 35% 초과~중위소득 45% 이하인 경우 수선비용의 80%를 지원합니다. 육로로 통행이 불가능한 도서지역(제주도 본섬 제외)의 경우, 위 수선비용을 10%가산합니다.
주거급여 신청자격
기존에는 부양의무자 소득과 재산을 확인했으나 지금은 부양의무자 소득 및 재산 유무와 상관없이,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7%(4인기준 253만원) 이하 가구는 신청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중위소득 47%를 가구인원수 별로 아래 표로 정리하였습니다.
구분 | 중위소득 47% |
1인가구 | 976,609원 |
2인가구 | 1,624,393원 |
3인가구 | 2,084,364원 |
4인가구 | 2,538,453원 |
5인가구 | 2,975,423원 |
6인가구 | 3,397,151원 |
여기서 말하는 중위소득이란 전체가구를 소득순으로 순위를 매긴 다음, 중간순서 가구의 소득수준이고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에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얘기합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소득인정액을 구해서 중위소득과 비교해야하는데 소득인정액을 계산하기는 생각 보다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소득인정액을 모의로 계산할 수 있는 사이트를 추천드리는데 계산 가능한 곳은 복지로 사이트와 국민연금 사이트 두 군데가 있습니다. 복지로에 경우 비회원이여도 계산이 가능하지만 실제 금액과는 거리가 있는 것으로 개인적으로 국민연금 사이트를 통해 진행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만약 국민연금 회원 로그인이 안되거나 불편한 분들은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서 우선 계산을 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다만 정확도가 떨어질 수 있다는 점은 감안하시고 추후에라도 국민연금 사이트를 통해 확인하시는게 좋습니다.
주거급여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신청하거나 복지로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하는 방법 이렇게 두 가지 입니다. 복지로 사이트 링크는 위에 있는 링크를 참고하시면 되고 주민센터는 주변 주민센터를 검색해보시면 됩니다.
방문이나 온라인 신청시 필요서류는 아래 내용을 참고로 준비해서 신청하시면 좋을거 같습니다.
방문시 구비서류
- 사회보장급여제공(변경)신청서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통장사본
- 전월세계약서
- 사용대차 확인서
- 부채증명원
- 기타부채증빙서류
- 가족관계등록부
온라인 제출서류
- 통장사본 ※ 급여계좌정보 확인 5회 이상 실패 시 또는 압류방지계좌 등록 시
- 전월세계약서 ※ 소득재산 항목 중 거주형태를 전월세정보 입력 시
- 사용대차 확인서 ※ 소득재산 항목 중 거주형태를 무료임대 입력 시
- 부채증명원 ※ 소득재산 항목 중 금융부채(공공기관 대출금) 정보 입력 시
- 기타부채증빙서류 ※ 소득재산 항목 중 법원 판결문에 의한 사채 정보 입력 시
- 친지 또는 타인의 주택에 무상으로 거주하는 경우, 집주인이 확인한 사용대차 확인서
- 가족관계등록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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