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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공통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과 기준 정리

목차

    국가에서는 청년을 위한 월세 지원을 한시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아서 우선 한시적으로나마 매달 일정 금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지원내용과 신청자격, 신청방법, 구비서류들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이란

     

    코로나 19 장기화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자 청년월세를 지원하는 복지입니다. 간단하게 요약하면 특정기준에 부합하는 청년들에게 월세 중 일부를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2021년 서울에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주거비 부담완화를 위해 했던 청년월세지원과 거의 동일하 복지로 보시면됩니다. 서울시에서 주관했던 사업은 서울시 거주민만 가능했지만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에 경우 다른 지역들도 가능하기 때문에 좀 더 확장된 복지로 보시면 될거 같습니다.

     

     

    청년월세 지원내용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240만원(월 최대 20만원)까지 최대 12개월(회)동안 매월 분할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방학기간 등으로 수급기간이 지속적이지 않더라도 지급기간 내 12개월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단 실제 월세 범위에서만 지원을 하고 있으며 임차보증금, 관리비등은 별도로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액 포함)을 차감한 금액만 지급합니다.

     

     

    청년월세 신청자격(지원대상)

     

    신청자격이 있는 지원대상은 만 19세 ~ 34세 이하 부모님과 별도로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2023년에 신청하는 분들은 1988년 1월 1일 ~ 2004년 12월 31일생까지 신청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주택에 임차보증금과 월세에 따른 기준도 있는데 임차보증금은 5천만원 이하이고 월세는 60만원 이하의 주택인 경우만 신청 가능합니다. 그리고 소득기준으로는 원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면서 청년독립가구의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여야 합니다. 기준중위소득과 청년독립가구 기준중위소득에 대한 내용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구분 기준중위 100%(원/월) 기준중위 60%(원/월)
    1인가구 2,077,892 1,246,735
    2인가구 3,456,155 2,073,693
    3인가구 4,434,816 2,660,889
    4인가구 5,400,964 3,240,578
    5인가구 6,330,688 3,798,412
    6인가구 7,227,981 4,336,788
    7인가구 8,107,515 4,864,509

    ※ 8인 이상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 1인 증가시마다 879,534원씩 증가, 60%시 527,720원씩 증가

     

     

    원가구 소득과 청년독립가구 둘 다 만족해야하기 때문에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단 청년이 세대분리를 한 경우에는 원가구 소득은 보지 않고 청년독립가구 소득만 보면 됩니다. 하지만 따로 살고 있다고 해서 세대분리를 안한 상황이라면 청년독립가구 소득과 원가구 소득을 함께 봐야하는 것으로 보셔야합니다. 청년독립가구와 원가구에 대한 정리는 아래 정리하였으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청년독립가구 : 청년+배우자+직계비속+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민법상 가족
    원가구 : 청년독립가구 + 1촌이내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민법상 가족 :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생계를 같이하는 경우에 한함)

    청년독립가구 소득·재산평가액 산정 기준
    ① 청년독립가구의 소득평가액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
    소득평가액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재산소득 + ㉱공적이전소득 - ㉲근로·사업소득공제

    ② 청년독립가구의 일반재산, 자동차 등의 재산에 관하여 아래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총재산가액(1억 7백만원 이하): ㉳일반재산가액 + ㉴자동차가액 - ㉵부채(임차보증금 마련 용도의 부채만 인정)

    원가구 소득·재산평가액 산정 기준
    ① 청년 원가구의 소득평가액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하
    소득평가액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재산소득 + ㉱공적이전소득 - ㉲근로·사업소득공제

    ② 청년 원가구의 일반재산, 자동차 등의 재산에 관하여 아래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총재산가액 (3억 8천만원 이하) : ㉳일반재산가액 + ㉴자동차가액 - ㉵부채(주택구입·임차보증금 마련 용도의 부채만 인정)

    참고
    ㉮ (근로소득) 상시근로자소득
    ㉯ (사업소득) 기타사업소득
    ㉰ (재산소득) 임대소득, 이자소득
    ㉱ (공적이전소득) 국민연금급여, 사학퇴직연금급여, 공무원퇴직연금급여, 군인퇴직연금급여, 별정우체국연금, 산재보험급여(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금), 실업급여
    ㉲ (근로소득공제) 근로·사업소득30%
    ㉳ (일반재산) 건축물(건물, 시설물, 기타), 주택, 토지(밭, 논, 대지, 임야, 기타), 임차보증금(전월세보증금, 상가보증금), 선박, 항공기, 회원권(골프, 콘도미니엄, 승마, 종합체육시설이용, 요트)
    ㉴ (자동차) 자동차가액
    ㉵ (부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만 인정
    ㉠ (대출금) 금융기관 대출금, 금융기관이외기관 대출금 ㉡ (공공기관 대출금) 농지연금 등

     

    지원제외대상도 존재하는데 아래 내용이 포함된 경우라면 월세지원이 어렵다고 합니다.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거 같습니다.


    -  지자체가 자체 시행하는 '청년 월세지원 사업' 등 청년층에 대한 현금성 월세지원 사업을 통해 월세를 이미 지원받았거나 받고 있는 경우
    -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  직계존속 형제 자매 등 2촌 이내 주택을 임차하는 경우
    -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하는 경우
    -  임차보증금 5천만원 초과 주택 거주하는 경우
    -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

     

     

    청년월세 신청방법

     

     

    신청 방법은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는 방법과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온라인 신청에 경우 청년 본인만 가능하기 때문에 대리인이 신청을 하게 되는 경우는 주민센터 방문을 하셔야합니다.

     

    온라인 신청을 원하는 분들은 복지로 사이트로 접속해서 본인인증을 통해 로그인을 한 후 신청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필요한 서류와 준비물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청년월세 구비서류

     

    온라인 신청에 경우와 방문 신청인 경우는 제출하는 서류가 다릅니다. 각각 준비해할 서류에 차이가 있으니 아래 내용을 확인해 보시고 미리 준비해서 방문하시거나 온라인 신청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시 필요서류

    · 가족관계 증빙 서류
        - 청년(미혼): 청년본인 및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증명서)
        - 청년(기혼): 청년 및 배우자 가족관계증명서, 청년의 부·모 및 배우자의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증명서)
        * 주민등록번호(뒷부분 6자리) 전부 공개로 발급
    · 임대차계약 증빙 서류(임대차계약서, 전대차계약서, 입실서, 기숙사비 납부 영수증 등)
    · 월세이체서류(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간 스마트 뱅킹 이체 내역, 통장 사본, 카드 및 인터넷 결제수단 이체 내역, 임대인 발행 영수증 등)
    · 부채가 있는 경우 : 부채 증빙 서류 (단, 주택구입 ∙임차보증금 용도의 부채만 인정)
    · 전대차계약인 경우 : 전대인의 임대차계약서, 건축물대장·건축물현황도
    · 가구원이 모두 외국인인 경우 : 난민 증명서
    · 기타제출서류(선택)
        - 사실혼.사실이혼자 : 사실혼.사실이혼 증명서
        - 이혼자 : 혼인관계증명서(상세증명서)
        - 임신중인 외국인 : 임신증빙서류(임신사실확인서, 국민건강보험공단 확인서 등)
        - 그 외 기타서류
    ※ 제출방법: 이미지 업로드 
    ※ 첨부서류 등록화면에서 제출 서류 이미지 업로드가 불가한 경우 방문신청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방문 신청시 필요 서류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변경)서
    ·  본인확인 및 가족관계 증빙 서류
        - 청년(미혼): 청년본인 및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증명서)
        - 청년(기혼): 청년 및 배우자 가족관계증명서, 청년의 부·모 및 배우자의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증명서)
        * 주민등록번호(뒷부분 6자리) 전부 공개로 발급
    ·  소득 ∙ 재산신고서
    ·  임대차계약 증빙 서류(임대차계약서, 전대차계약서, 입실서, 기숙사비 납부 영수증 등)
    ·  월세이체서류(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간 스마트 뱅킹 이체 내역, 통장 사본, 카드 및 인터넷 결제수단 이체 내역, 임대인 발행 영수증 등)
    ·  청년 본인의 통장사본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서약서
    ·  대리신청인 경우 : 위임장 및 위임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부채가 있는 경우 : 부채 증빙 서류 (단, 주택구입 ∙임차보증금 용도의 부채만 인정) 
    ·  전대차계약인 경우 : 전대인의 임대차계약서, 건축물대장·건축물현황도
    ·  난민인경우 : 난민증명서
    ·  기타제출서류(선택)
        - 사실혼.사실이혼자 : 사실혼.사실이혼 증명서
        - 이혼자 : 혼인관계증명서(상세증명서)
        - 임신중인 외국인 : 임신증빙서류(임신사실확인서, 국민건강보험공단 확인서 등)
        - 그 외 기타서류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