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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공통

다자녀가구 주택특별공급제도, 자격과 조건을 제대로 알아보자

목차

    다자녀가구에 경우 국가에서는 주택매수에 다양한 도움을 줍니다. 그 중에서 가장 크게 생각하는 것중 하나는 바로 다자녀 특별공급인데 일반 공급과 경쟁하는 수가 적기 때문에 당첨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오늘은 다자녀 특별공급이란 무엇이고 대상자와 조건, 신청주택종류, 배점기준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공급이란

    먼저 알아야 할 특별공급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특별공급이라는 것은 일반공급과는 다르게 정책적으로 배려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제공되는 제도로 국민주택 또는 민영주택을 지을때 일부 수량만큼은 특별공급으로 배정하여 경쟁률을 낮추고 당첨확률을 높여주고자 하는 제도입니다.

    좋은 제도인 만큼 특별공급은 당첨 횟수를 1세대당 평생 1회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단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이나 공장 종사자 등에 대한 특별공급은 유주택자도 공급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경우에는 대부분 일생에 한번만 있는 청약기회로 보고있습니다.

     

     


    특별공급에는 기관추천,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주택구입, 이전기관종사자 등, 외국인으로 구분이 되며 일반적으로 많이 공급되는 것은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주택구입으로 보시면 됩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다자녀가구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다자녀 특별공급 대상자

    다자녀가구 특별공급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아셔야할 부분은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청약신청가구가 다자녀가구여야 한다는 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다자녀가구란 자녀수가 3인 이상에 경우를 말하며 태아나 입양자녀를 포함해서 3명이상이면 다자녀로 보고 있습니다.

     

     

    간혹 다자녀가구의 기준이 2명인 제도도 있으나 주택공급에 한해서는 3명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외에도 무주택세대구성원, 청약통장, 소득기준, 자산기준으로 4가지 정도에 추가조건을 충족해야 다자녀 특별공급을 신청할수 있는데 아래에서 각 항목별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주택세대구성원

    첫번째 조건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구성된 세대여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에 속한 사람들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상태를 말합니다. 세대에 포함되는 대상자들은 청약신청자 배우자나 신청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을 포함합니다.


    직계존속을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를 말하며 직계비속은 자녀 또는 손주들을 말합니다. 당연히 주민등록표등본에 함께 등재가 되어 있어야 인정이됩니다. 부모님과 세대분리를 하여 살고 있는 경우는 해당 세대로 간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형제나 자매, 동거인 등은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에 포함되지 않아 인정되지 않습니다.

     

    청약통장

     

     

    청약통장에 경우 종류가 총 4가지로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 주택청약종합저축이 있지만 현재는 주택청약종합저축만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도 이전에 가입한 분들은 해당 통장에 맞게 확인이 필요합니다. 아래에 통장별 조건을 정리하였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청약저축 :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 6회 이상 납부
    • 청약예금 : 지역별 청약예금 예치금액에 상당하는 금액 예치
    • 청약부금 :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입한 금액이 지역별 85m² 이하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
    •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종류에 따라 청약저축 및 청약예금과 동일

    다소 어려워 보일 수 있어 요약을 하자면 청약저축은 6회이상 월 납입금 납부를 해야 청약신청이 가능하고 청약예금은 횟수 상관없이 지역별로 예치금액을 넣기만 하면됩니다. 청약부금도 예치금액만 본다고 생각하시고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국민주택을 신청한다면 월 횟수 제한을 충족해야하고 민영주택을 신청하고 싶다면 예치금액을 넣으면 됩니다.

     

    만약 현재 청약 통장에 대한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청약통장 내용정리'를 통해 확인하시면 됩니다.

     

    소득기준

    소득기준은 우선 국민주택이냐 민영주택이냐에 따라 구분이 됩니다. 민영주택의 경우는 별도 소득기준이 없어서 신경쓰지 않아도 됩니다. 국민주택에 경우는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20% 이하인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주로 통계청사이트를 통해 확인을 하거나 청약 모집공고에 주로 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해당 정보를 확인하시면 좋습니다. 아래에 2023년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을 정리하였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구분 100% 110% 120%
    3인 6,509,452원 7,160,397원 7,811,342원
    4인 7,622,056원 8,384,262원 9,146,467원
    5인 8,040,492원 8,844,541원 9,648,590원
    6인 8,701,639원 9,571,803원 10,441,967원
    7인 9,362,786원 10,299,065원 11,235,343원
    8인 10,023,933원 11,026,326원 12,028,720원

     

    자산기준

    자산기준에 경우는 민영주택에 경우는 해당사항이 없고 공공주택 특별법이 적용되는 국민 주택의 경우만 해당이 됩니다. 자신 기준은 크게 부동산과 자동차로 구분합니다. 부동산(건물, 토지) 2억 1,550만원 이하이고, 자동차는 3,683만원 이하로 보유하고 있어야합니다. 상세내용은 아래 표를 보시길 바랍니다.

    다자녀-자산기준-부동산-상세내용
    출처 청약홈
    다자녀-자산기준-자동차-상세내용
    출처 청약홈

     

    다자녀 특별공급 대상 주택

    신혼부부나 생애최초 특별공급으로 분양을 하는 주택에 경우 평형 제한이 있어서 큰 평수에 경우 물량이 없기 때문에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다자녀가구에 경우에는 평형제한이 없기 때문에 원하는 평형을 골라서 청약 신청이 가능합니다.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두 가지 모두 신청이 가능하고 국민주택에 경우는 국가, 지자체, LH 및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주거전용면적 85m2 이하(수도권,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은 100m2 이하)의 주택을 주로 건설하기 때문에 평형이 민영주택에 비해 낮을 수 있습니다. 민영주택에 경우 다자녀 특별공급으로 나온 물량은 청약예치금만 맞춘다면 상관없이 신청가능합니다.

     

    다자녀 특별공급 배점기준표

    다자녀 특별공급은 배점기준표에 따라서 점수가 높은 순으로 당첨이 됩니다. 만약 동점자가 발생을 하게 되면 미성년 자녀수가 많거나 자녀수도 동일하다면 신청자 연령이 많은 자가 우선권이 있습니다. 자세한 배점은 아래표를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청약홈-다자녀-특별공급-배점기준표-상세내용-정리
    출처 청약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