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을 구매하고자 하는 분들에게는 디딤돌 대출만한 저금리 대출은 거의 없습니다. 디딤돌 대출은 생애최초, 신혼부부, 다자녀 등 다양한 구성가구들에게 지원을 하고 있는데 오늘은 다자녀 디딤돌 대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득조건, 금리, 한도, 대상주택까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다자녀 디딤돌 조건
가장 먼저 알아야 할것인 다자녀 가구중 대출이 가능한 사람들은 누구인지 조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무주택세대 조건을 충족해야합니다. 무주택세대란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분양권, 입주권을 포함한 주택을 소유하지 않고 있어야합니다.
또한 소득조건에 제한이 있는데 일반대출에 경우는 소득제한이 부부 합산 총 소득이 연간 6천만원 이하로 구분되지만 생애최초주택구입자, 신혼가구, 다자녀가구, 2자녀 가구는 연간 7천만원 이하로 소득조건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다자녀와 2자녀 가구가 구분이 되는데 우선 2자녀 이상이면 해당 대출이 가능합니다. 단 2자녀와 3자녀이상의 우대 금리가 다르기 때문에 금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순자산 가액이 소득 4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여야 하는데 2023년도 기준으로는 순자산 5.06억원 이하면 대출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외의 다른 조건은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크게 신경쓸 부분은 없다고 보시면 되고 대출조건은 위에 말씀드린 내용을 중점으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대출금리
다음은 대출금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크게 나눠보면 부부합산 소득구분과 대출이용기간에 따라서 대출금리가 다르게 됩니다. 소득이 낮거나 대출 이용기간이 짧을 수록 금리가 낮아지는 형태로 보시면되고 자세한 기본금리는 아래 표를 참고하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기본금리에서 추가로 금리를 낮출수 있는 우대 금리가 존재하는데 중복이 불가능한 금리우대와 중복가능한 금리우대가 구분되어 있습니다. 중복이 불가능한 우대는 해당 항목중 하나만 적용이 가능해서 가장 높은 우대금리를 해주는 것을 선택하시면 되고 중복가능한 우대금리는 받을 수 있는 항목을 전부 우대받을 수 있습니다.
- 중복불가 금리우대
- 연소득 6천만원 이하 한부모가구 연 0.5%p
- 장애인가구 연 0.2%p
- 다문화가구 연 0.2%p
- 신혼가구 연 0.2%p
- 생애최초주택구입자 연 0.2%p
- 중복가능 추가우대금리
- 청약(종합)저축 가입자(본인 또는 배우자)
- 가입기간 1년 이상이고 12회차 이상 납입한 경우 : 연 0.1%P 금리우대
- 가입기간 3년 이상이고 36회차 이상 납입한 경우 : 연 0.2%P 금리우대
- 청약(종합)저축 가입자 민영주택 청약 지역별(청약가입 시 주민등록지 또는 대출접수일 현재 주민등록지 기준) 최소 예치금액 납입이 완료된 날로부터 1년 이상 0.1%p, 3년 이상 0.2%p
-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2023.12.31. 신규 접수분까지) 연 0.1%p
- 다자녀가구 연 0.7%p, 2자녀가구 연 0.5%p, 1자녀가구 연 0.3%p
- 신규 분양주택 가구(준공 전 분양아파트 또는 준공 후 분양전환 임대아파트의 최초 분양계약체결 가구) 0.1%p
- 청약(종합)저축 가입자(본인 또는 배우자)
우대금리 적용을 하면 최종 금리가 1.5% 미만인 경우에도 1.5%로 적용이 되니 가장 낮은 금리는 1.5%로 보시면 됩니다. 다자녀의 경우에는 중복불가에서 0.2%, 청약기간에서 0.2%, 전자계약 체결 0.1%, 다자녀 0.7%까지 하면 1.2%는 금리를 낮출수 있습니다.
대출한도
대출한도에 경우 여러 조건이 있지만 해당 조건 중에서 가장 적은 금액이 대출한도로 보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2.5억 이내이지만 2자녀 이상의 가구는 4억원 이내로 한도가 늘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DTI 60%, LTV 70%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해당 조건으로 보시면 만야 5억원 아파트 구매라고 할때 다자녀한도는 4억원이지만 LTV가 70%로 3.5억까지만 대출이 가능합니다. 만약 DTI도 계산을 했을 경우 더 낮게 나온다면 해당 가격이 대출한도로 보시면 됩니다. LTV, DTI에 대한 내용을 잘 모르는 분들은 '알기쉬운 LTV DSR DTI 차이와 용어 정의'를 통해 확인하시면 됩니다.
대상주택
마지막으로 대출이 가능한 주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용면적이 85m2이하 주택이여야 하고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5억원이 기본이지만 다자녀의 경우 6억원으로 확대가 됩니다. 그리고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인 읍 또는 면 지역은 전용면적이 100m2까지 가능합니다.
전체적으로 일반적인 수도권 가구를 대상으로 요약을 해보면 다자녀의 경우 6억원 이하의 전용 85m2이하 주택을 최대 4억한도로 대출을 받을 수 있고 대출금리는 최대 1.5%까지 저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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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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