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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공통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미혼 가구 기준 자격 조건 정리!

목차

    미혼가구가 많이 늘어나면서 디딤돌대출도 미혼가구에서도 많이들 이용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미혼가구에서 내집마련을 위해 디딤돌 대출을 이용하고자 할때 가장 필요한 내용들은 대출가능여부와 한도, 금리, 주택, 유의사항등이 있는데 오늘은 디딤돌 대출 관련된 자세한 내용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출대상

    우선 대출대상을 알아보면 집을 사기위해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한 사람에 경우가 우선시 되야합니다. 상속이나 증여, 재산분할로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들은 제외가 되니 참고하시면 되고 대출접수일 기준으로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가 되어 있어야합니다. 

    여기서 중요한건 세대주가 되는 것인데 미혼인 경우 세대주가 되는 방법중에서 30세 이상인 경우, 배우자가 있는데 사망하거나 이혼을 한경우만 디딤돌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독세대주라고 하더라도 이 두가지 경우가 아니라면 대출에서 제외가 됩니다. 

    하지만 30세 미만의 단독세대주라도 가능한 경우가 있는데 민법상 미성년인 형제·자매 중 1인 이상과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주민등록등본상 부양기간(합기일 기준)이 계속해서 6개월 이상인 경우 디딤돌대출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만 30세 미만 미혼세대주는 직계존속 중 1인 이상과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주민등록등본상 부양기간(합가일 기준)이 계속해서 6개월 이상인 경우 가능합니다.

     

    주택이 없는 무주택자 이고 주택도시기금대출 및 은행재원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여야 합니다. 소득은 미혼이기 때문에 대출신청인을 기준으로 연간 6천만원 이하이거나 생애최초주택구입자면 7천만원 이하이면 됩니다.


    그리고 자산은 대출신청인 자산이 5.06억원 이하여야합니다. 자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주택도시기금 자산심사 안내를 확인하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쉽게 생각해보면 30세가 넘거나 결혼을 했던 경험이 있거나 미혼이지만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에 소유한 주택이 없으며 소득과 자산 기준에 부합한다면 디딤돌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대출한도

    대출한도는 각 개인의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정해집니다. 아래에 각 경우를 확인하시고 해당하는 항목중 가장 작은 금액이 본인의 대출금의 한도로 보시면됩니다.

    • 일반 2.5억원 이내(생애최초 주택구입자 3억원 이내), 신혼가구 및 2자녀 이상 가구 4억원 이내
      • DTI : 60% 이내
      • LTV : 70% 이내(생애최초 주택구입자 80% 이내)
    • 매매(분양)가격 이내로 하되, 대출총액은 (본건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 국민주택건설자금 + 중도금대출 + 기금대출)은 매매가격 초과 불가
    • 대출금액 = [(담보주택 평가액 × LTV) – 선순위채권 – 임대보증금 및 최우선변제소액임차보증금]

    미혼가구에 경우 2.5억이 최대이고 생애최초라면 3억원까지 가능합니다. 하지만 미혼가구중 단독세대주에 경우는 1.5억원 이 기본한도이고 생애최초에 경우에만 2억원 이내로 가능합니다.

     

    물론 DTI와 LTV 제한이 걸리기 때문에 소득과 구매하려는 주택가격에 따라서 한도는 변경이 됩니다. LTV와 DTI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고 싶은 분들은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면 좋습니다.

    쉬운 예시를 하나 들어보면 집가격이 5억원이라고 가정하면 생애최초라고 한다면 80%로 4억원이지만 최대 한도가 3억원 이기 때문에 3억원이 최대 대출가능 금액으로 보시면 됩니다. 만약 미혼가구 단독세대주라면 5억원 집은 디딤돌 대출이 어렵고 3억원 집으로 구해서 신청하셔야합니다.

     

    대출금리

     

     

    금리에 경우 소득수준과 대출기간에 따라서 구분이 됩니다. 기간이 짧을 수록 금리는 저렴해지고 소득도 낮으면 금리가 낮아집니다. 아래표를 표시면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득수준과-대출기간에-따른-디딤돌대출-금리-비교
    출처 기금e든든

    우대금리로 금리를 낮출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미혼가정의 경우는 장애인가구, 생애최초주택구입자 정도가 적용가능하다고 보입니다. 아래에 다른 항목들도 있는데 중복으로는 적용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 연소득 6천만원 이하 한부모가구 연 0.5%p
    • 장애인가구 연 0.2%p
    • 다문화가구 연 0.2%p
    • 신혼가구 연 0.2%p
    • 생애최초주택구입자 연 0.2%p

    추가우대금리도 별도로 적용이 가능한대 청약통장 가입자이거나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을 한 분, 신규 분양주택 가구인 경우 미혼가구에서도 금리를 낮출수 있습니다. 아래에 자세한 내용을 정리하였는데 해당 항목 중 숫자로 된 부분은 중복으로 적용이 가능합니다. 

    1. 청약(종합)저축 가입자(본인 또는 배우자)
      • 가입기간 1년 이상이고 12회차 이상 납입한 경우 : 연 0.1%P 금리우대
      • 가입기간 3년 이상이고 36회차 이상 납입한 경우 : 연 0.2%P 금리우대 (단, 대출접수일로부터 6개월 이내 일괄 납부된 경우 우대금리 회차 인정대상에서 제외하고 선납은 포함)
      • 청약(종합)저축 가입자 민영주택 청약 지역별(청약가입 시 주민등록지 또는 대출접수일 현재 주민등록지 기준) 최소 예치금액 납입이 완료된 날로부터 1년 이상 0.1%p, 3년 이상 0.2%p
    2.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2023.12.31. 신규 접수분까지) 연 0.1%p
    3. 다자녀가구 연 0.7%p, 2자녀가구 연 0.5%p, 1자녀가구 연 0.3%p
    4. 신규 분양주택 가구(준공 전 분양아파트 또는 준공 후 분양전환 임대아파트의 최초 분양계약체결 가구) 0.1%p

    우대금리로 최대 적용될수 있는 한계는 1.5%이고 그 이하는 1.5%로 적용하게 됩니다.

     

    대출 대상 주택

    디딤돌 대출이 가능한 주택의 종류는 주거 전용면적이 85m2 이하 주택으로 대출 접수일 기준 현재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5억원이하의 주택이면 가능합니다. 전용면적은 수도권이 아닌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의 경우 100m2로 제한이 늘어납니다.

     

     

    신혼부부나 2자녀가 있다면 주택가격이 최대 6억원으로 조건이 올라가지만 미혼가구는 거의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시면됩니다. 그리고 미혼단독세대주에 경우는 주거 전용면적이 60m2 이하 주택으로 대출 접수일 기준 현재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3억원이하의 주택이여야 합니다. 수도권이 아닌 지역의 경우 70m2이하로 조건이 변경이 됩니다.

     

    유의사항

    유의 사항으로는 가장 중요한것은 실거주의무제도입니다. 대출을 받은 날로부터 1개월 내에 대출받은 집에 전입을 하고 1년이상 실거주를 유지해야합니다. 만약 별다른 사유가 없이 해당 조건을 지키지 않으면 대출금을 상환해야하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