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공부를 하거나 청약에 대해 알아보는 분들 또는 세금과 관련된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에 들어볼 수 있는 단어가 바로 세대주입니다. 세대주에 대해 많이들어 보셨을 텐데 단독세대주도 함께 들어본 적이 있거나 처음 듣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은 세대주, 단독세대주, 단독세대주 조건, 세대원과 차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대주
세대주는 한 세대를 대표하는 사람을 말하며 주로 부모와 아이가 함께 살고 있는 집에서는 부모 중 한명이 세대주 역할을 하게 됩니다. 물론 반드시 부모만 세대주가 되라는 법은 없으며 성인이 된 사람이 한 가구안에 있다면 원하는 사람을 선택하여 세대주로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한 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와 함께 구성하는 가족단위를 말합니다. 보통 부모와 형제자매가 주로 세대를 이루며 일자리나 학교, 질병의 의한 요양, 회사문제 등으로 주거지가 분리된 경우도 하나의 세대로 봅니다.
보통은 생계를 함께하고 있는 가족 또는 집단에서 관리자 역할을 하는 사람이 세대주가 되며 일반 가정에 경우 돈을 벌어오는 사람이 세대주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세대 자체를 혼자만 이루고 있는 경우도 있는데 단독세대주를 얘기합니다.
단독세대주
단독세대주는 세대주 중에서 한 세대에 한명만 있는 경우 그에 속한 사람을 단독세대주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부모님과 살고 있다가 직장문제로 인해 집과 떨어진 지역에 집을 얻어서 살게 되는 경우 경제적으로 독립을 하기 위해 하는 경우에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직장이 있고 회사를 다닌다고 해서 무조건 세대주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국가에서는 여러가지 법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별도의 세대분리를 하는데 있어 별도의 조건을 만들어서 운영중에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단독세대주 조건
세대주는 거의 배우자가 있는 경우가 아닌 그 외의 사람들을 말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 152조의 3에 해당하는 '1세대 범위'에 정의가 되어 있는데 아래 내용중에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단독세대주로 신청을 할 수 있게 됩니다.
- 해당 거주자의 나이가 30세 이상인 경우
-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상의 소득을 벌고 있고 주택 또는 토지를 관리·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 미성년자의 경우를 제외하되, 미성년자의 결혼, 가족의 사망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유로 1세대의 구성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여기서 말하는 기준 중위소득의 40%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서 말하고 있는 기준중위소득의 40%를 말하며 주로 생계급여나, 의료급여등 국가에서 지원해 주고있는 복지 대상을 선정할때 많이 사용되는 데이터입니다. 자세한 데이터는 아래 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구분 | 기준 중위소득 100% | 기준 중위소득 40% |
1인가구 | 2,077,892원 | 831,157원 |
2인가구 | 3,456,155원 | 1,382,462원 |
3인가구 | 4,434,816원 | 1,773,927원 |
4인가구 | 5,400,964원 | 2,160,386원 |
5인가구 | 6,330,688원 | 2,532,275원 |
단독세대주가 되려는 이유
아마 몇몇 분들은 굳이 단독세대주가 왜 되려고 하는지 궁금하신분들이 있을겁니다. 굳이 집에서 그냥 살아도 되고 세대를 분리안하고 집만 다른곳에 얻어서 사는 것도 상관없어 보이는데 굳이 귀찮게 세대를 나눠야 하는지 궁금하실텐데 가장 큰 이유중 하나는 부동산관련 대출이나 청약의 혜택때문입니다.
청약의 경우에는 생애최초공급과 같은 특별공급이나 1순위 청약을 하기위해서는 신청자가 세대주로 신청해야하기 때문에 청약시장을 노리는 분들이 많이 세대분리를 하는 경우가 많고 대출도 디딤돌대출과 같은 처음 주택을 구매하려고 할때 유리한 금리에 상품을 이용하기 위해선 1명이라면 세대원이 아닌 세대주가 되야 하기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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