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아파트

층간소음 신고, 복수 해도 되는 것인가?

목차

    시간이 지나면서 층간소음에 대한 피해는 점점 증가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나 아파트에 거주하는 사람이 많아지고 그로 인해 늘어나는 피해도 상당한데 오늘은 층간소음 현재상황과 법적기준, 해결방안, 복수사례를 알아보고 국가에서 운영하는 상담과 신고 방법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층간소음 현재상황

     

    층간소음으로 인한 민원은 여름철보다는 실내 활동 비중이 높아지는 가을부터 증가하여 겨울에 가장 많은 경향을 보입니다. 또한 코로나19 이후 집안에서 여가활동을 즐기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더욱 증가하고 있으며 겨울방학기간이나 연말연시에 층간소음 관련 불편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층간소음-연간-상담신청-건수
    출처 국가소음정보시스템

     

    국가소음정보 시스템 사이트를 통해서 확인한 바와 같이 해마다 층간소음 피해 관련 상담건수가 상당히 증가한 것으로 보입니다. 2019년 이후 부터는 코로나로 인해 더욱 증가한 모습이 보이고 앞으로도 이런 상담신청이 많아 질것으로 예상됩니다.

     

    층간소음 법적기준

     

     

    법적으로 명시되어 있는 층간소음에 범위는 공동주택에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으로서 다른 입주자 또는 사용자에게 피해를 주는 다음 각 호의 소음으로 한다. 다만, 욕실, 화장실 및 다용도실 등에서 급수ㆍ배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은 제외한다.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
    1. 직접충격 소음: 뛰거나 걷는 동작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
    2. 공기전달 소음: 텔레비전, 음향기기 등의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

     

    또한 층간소음에 기준이 있는데 공동주택의 입주자 및 사용자는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을 아래 표에 따른 기준 이하가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명시 되어 있습니다. 기준표는 아래와 같습니다.

     

    층간소음의 구분 층간소음의 기준[단위: dB(A)]
    주간(06:00 ~ 22:00) 야간(22:00 ~ 06:00)
    직접충격 소음 1분간 등가소음도(Leq) 43 38
    최고소음도(Lmax) 57 52
    공기전달 소음 5분간 등가소음도(Leq) 45 40

     

    직접충격 소음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바닥에 쿵쿵 거리는 소리나 드릴이나 망치로 두드렸을 때 발생하는 소음을 말하고 공기전달 소음은 TV나 음악, 육성으로 나오는 소음들을 얘기합니다. dB(A)라는 단위는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데시벨과는 약간 차이가 있으나 거의 유사하다고 생각하시면 편할 거 같습니다.

     

    여기서 층간소음에 포함되는 소리가 있고 아닌 소리가 있는데  층간소음 대상과 제외대상에 대한 아래의 표를 확인하시면 좋을거 같습니다.

     

    층간소음 대상 포함 층간소음 대상 제외
    - 걷거나 뛰는 소리(아이, 성인) - 문 여닫는 소리
    - 물건 등 낙하 및 끄는 소리
    - 망치 소리
    - 운동기구, 부엌조리, 청소기, 안마기 등(마찰‧충격‧타격음이 발생되는 경우 해당)
    - TV소리, 라디오, 악기(피아노 등) 음향기기
    - 급‧배수 소음, 인테리어 공사 소음
    - 동물소리(개짖는 소리 등)
    - 코골이 및 부부생활 소리(사생활 소음)
    - 대화, 싸우는 소리, 고성방가 등(사람 육성)
    - 우퍼, 보일러, 냉장고, 에어컨 실외기 소음
    - 운동기구, 부엌조리, 청소기, 안마기 등(마찰‧충격‧타격음 제외)
    - 담배‧음식 냄새
    - 원인불명 소음 등

     

    층간소음 해결방안

     

    정부에서는 이러한 층간소음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기위해 집중적으로 홍보에 나섰습니다. 최근 환경부에서 '층간소음 없는 방학생활, 조용이와·사뿐이와 함께 해요'라는 보도자료를 통해 층간소음에 문제와 층간소음 완화를 위한 생활수칙 4가지를 소개하였습니다.

     

    층간소음-방지-마스코트-조용이와-사뿐이
    출처 환경부

     

    첫번째는 이웃끼리 반갑게 인사하기입니다. 약간 이상하다고 느껴질 수도 있지만 일단 모르는 관계에서 아는 관계가 된다면 사람들은 조금 더 신경을 쓸수 밖에 없습니다. 한두번 인사를 하다보면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나누고 층간소음에 대해서 조금만 이야기 나눠도 어느정도 효과는 있어 보입니다. 

    두번째는 슬리퍼착용으로 소음줄이기 입니다. 아마 대부분 층간소음 피해를 받는 것도 싫지만 피해를 주는 것도 싫어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럴때 소음 방지 슬리퍼가 상당히 도움이되고 더불어 슬리퍼를 신고 있으면 발이 트는것도 방지 할 수 있어서 좋습니다. 

    세번째는 층간소음 매트를 활용하기 입니다. 아마 아이를 키우시는 분들이라면 이미 구매를 하셨거나 대여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일부 가정에서는 아이가 넘어졌을때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사용만 하고 버리거나 파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아이들은 뛰는 경우가 많아서 거실이나 넓은 공간에서는 소음을 줄이는 용도로 사용하는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네번째는 혼자가 아닌 함께 산다는 걸 기억하기 입니다. 당연하지만 자주 잊고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내가 층간소음 피해자가 된다면 내 주변사람들이 그런 피해를 받는다면 이라는 생각을 한다면 한번이라도 더 조심하고 방지할 수 있는 수단을 이용하는게 서로에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층간소음-해결방안-4가지-방법
    출처 환경부

     

    층간소음 복수사례

     

    최근 들어서는 층간소음 복수에 나서겠다고 하며 다양한 방법을 실현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도 그럴게 위에서 계속해서 쿵쿵 소리가 나거나 늦은 밤까지 소음이 지속되면 사람의 스트레스가 상당히 올라가기 때문에 이해가 안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최근 기사에서 층간소음 복수로 스토킹 처벌을 받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복수글에 자주 올라오는 우퍼 스피커를 천장에 달아서 공포심과 불안감을 유발하는 소리를 틀어서 반대로 복수를 하려다 처벌을 받은 경우 입니다.

     

    이렇듯 잘못된 복수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피해자가 피의자로 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기도 하는데 일단 복수보다는 해결에 초점을 맞추는 게 더 좋은거 같습니다. 해결하는 방법은 우선 경비실을 통해 층간소음에 피해사실을 알리고 그래도 개선이 잘안되면 직접 대화를 먼저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뀌는게 없다면 이제 한국환경공단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를 통해 상담신청을 해야합니다.

     

    층간소음 상담신청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는 공동주택 입주자 간 층간소음 갈등 완화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재상담 센터'입니다. 서비스는 전국 공동주택 입주자를 대상으로 진행을하고 있습니다. 한국환경공단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서는 층간소음에 관련된 문제를 상당히 체계적으로 해결하기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소음피해-신청-및-해결방법
    출처 국가소음정보시스템

     

    위의 이미지를 보시면 층간소음에 관련된 절차를 잘 정리하여 보여주고 처리 완료를 위해 노력하고있습니다. 만약 층간소음 피해가 심한 분들은 우선 한국환경공단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를 통해서 상담을 요청하고 컨설팅을 받는게 좋아 보입니다.

     

    층간소음 신고 방법

     

    위의 상담기관 등을 통해서도 층간소음 분쟁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또는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분쟁 관련 신청은 해당 위원회 링크를 통해 접속해서 확인하시면 되고 각 위원회별 신청 가능 조건을 확인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단지에서 발생한 분쟁이거나 상대방의 신청동의를 받아 합의신청을 하는 경우, 둘 이상의 시·군·구의 관할 구역에 걸친 분쟁, 시·군·구에 지방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가 설치되지 아니한 경우, 지방분쟁조정위원회가 스스로 조정이 곤란하다고 결정하여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 이송한 분쟁에 대해서 분쟁조정 신청이 가능합니다.

     

    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위 링크를 통해서 신청가능한지 확인하는 페이지를 통해서 신청방법과 신청 가능여부를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