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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공통

청년, 신혼부부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한번에 알아보기

목차

    최근 집값이 많이 하락하면서 전세나 월세에 대한 관심이 많아 지고 있습니다. 특히 청년층이나 신혼부부들에 경우 집을 구하기 더욱 어려울 텐데 오늘은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좋은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에 대해 한번 알아보고 비슷한 종류의 다른 대출들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결혼을 한 부부 대상으로 지원하는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입니다. 가장 많이 알려져 있는 방법이고 찾는 방법으로 일정 소득조건과 자산규모, 주택등 조건만 충족된다면 상당히 낮은 금리로 대출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요약정리 하였습니다.

    주택도시기금-버팀목-전세자금대출
    출처 주택도시기금

     

    1. 대출대상

     

    대출 대상에 경우 우선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인 경우여야 하고 다른 중복대출을 안한경우여야 합니다. 여기서 중복대출에 포함되는 것은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가액이 2022년도 기준으로 3.25억원 이하여야 하고 소득에 경우는 부부합산 5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단, 신혼가구,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내 세입자, 다자녀가구, 2자녀 가구인 경우 6천만원 이하까지 인정한다고 합니다.

     

    2. 대상주택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
    ▶ 임차 전용면적
    - 임차 전용면적 85㎡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은 85㎡이하 포함) 및 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의 기숙사(호수가 구분되어 있고 전입신고가 가능한 경우에 한함)
    - 단, 쉐어하우스(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주택에 한함)에 입주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면적 제한 없음

     임차보증금
    - 일반가구·신혼가구 : 수도권 3억원, 수도권외 2억원
    - 2자녀 이상 가구 : 수도권 4억원, 수도권외 3억원

     

    3. 대출한도

     

    ▶ 호당대출한도
    - 일반가구 : 수도권(서울,인천,경기) 1.2억원, 수도권 외 8천만원
    - 2자녀 이상 가구 : 수도권(서울,인천,경기) 2.2억원, 수도권 외 1.8억원

    ▶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 신규계약
    일반가구 : 전세금액의 70% 이내
    신혼가구, 2자녀 이상 가구 : 전세금액의 80% 이내

    - 갱신계약
    일반가구 :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 보증금의 70% 이내
    신혼가구, 2자녀 이상 가구 :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 보증금의 80% 이내

     

    4. 대출금리

     

    부부합산 연소득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5천만 초과 ~ 1억원 이하 1억원 초과
    ~ 2천만원 이하 1.8% 1.9% 2.0%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2.0% 2.1% 2.2%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 2.2% 2.3% 2.4%

     

    5. 이용기간

     

    ▶ 2년(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가능)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 : 최대 2년 1개월(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5개월 가능)
    -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시점 기준 미성년 1자녀당 2년 추가(최장 20년 이용 가능)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대출

     

     

    결혼을 한 부부중 신혼부부에게만 해당되는 대출로 일반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에 비해 대출한도도 높고 대상 주택도 조금 더 완화된 상품입니다. 또한 대출금리도 낮아서 만약 신혼부부라면 일반 버팀목 대출보다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 대출을 추천합니다.

     

    주택도시기금-신혼부부전용-전세자금대출
    출처 주택도시기금

     

    1. 대출대상

     

    신혼부부전용 대출대상자는 기본조건이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과 거의 동일합니다. 대출 대상에 경우 우선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인 경우여야 하고 다른 중복대출을 안한경우여야 합니다. 

     

    그리고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가액이 2022년도 기준으로 3.25억원 이하여야 하고 소득에 경우는 부부합산 6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것은 신혼가구라는 증거인데 혼인관계증명서상 혼인기간이 7년이내인 가구나 3개월 이내 결혼예정을 한 가구인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2. 대상주택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
     임차 전용면적
    - 임차 전용면적 85㎡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은 85㎡이하 포함) 및 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의 기숙사(호수가 구분되어 있고 전입신고가 가능한 경우에 한함)
    - 단, 쉐어하우스(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주택에 한함)에 입주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면적 제한 없음

     임차보증금
    - 수도권 4억원, 수도권 외 3억원

     

    3. 대출한도

     

    다음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
     호당대출한도
    -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3억원, 수도권 외 2억원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 신규계약 전세금액의 80% 이내
    - 갱신계약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 보증금의 80% 이내

     

    4. 대출금리

     

    부부합산 연소득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5천만 초과 ~ 1억원 이하 1억원 초과 ~ 1.5억 이하 1.5억 초과
    ~ 2천만원 이하 1.2% 1.3% 1.4% 1.5%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1.5% 1.6% 1.7% 1.8%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 1.8% 1.9% 2.0% 2.1%

     

    5. 이용기간

     

    ▶ 2년(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가능)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 : 최대 2년 1개월(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5개월 가능)
    -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시점 기준 미성년 1자녀당 2년 추가(최장 20년 이용 가능)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대출

     

    결혼을 안한 청년들에게도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이 있습니다. 나이제한이 있고 부부 전세자금대출에 비해 조금 낮은 한도이지만 그래도 청년들 사이에 저금리로 대출하기는 좋은 상품으로 보입니다.

     

    주택도시기금-청년전용-버팀목-전세자금대출
    출처 주택도시기금

     

    1. 대출대상

     

    대출대상은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의 세대주를 대상으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여야 합니다. 또한 중복대출을 금지하고 있으나 일부 중복예외 허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가액이 2022년도 기준으로 3.25억원 이하여야 하고 소득에 경우는 부부합산 5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단, 신혼가구,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내 세입자, 다자녀가구, 2자녀 가구인 경우 6천만원 이하까지 인정한다고 합니다.

     

    2. 대상주택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
     임차 전용면적
    - 임차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및 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의 기숙사(호수가 구분되어 있고 전입신고가 가능한 경우에 한함)
    - (단, 만25세미만 단독세대주인 경우 60㎡ 이하 주택)
    - 단, 쉐어하우스(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주택에 한함)에 입주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면적 제한 없음

     임차보증금
    - 3억원 이하

     

    3. 대출한도

     

    다음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
     호당대출한도
    - 2억원 이하(단, 만25세미만 단독세대주인 경우 1.5억원 이하)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 신규계약 전세금액의 80% 이내
    - 갱신계약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 보증금의 80% 이내

     

    4. 대출금리

     

    부부합산 연소득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 2천만원 이하 1.5%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1.8%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 2.1%

     

    5. 이용기간

     

     2년(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가능)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 : 최대 2년 1개월(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5개월 가능)
    -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시점 기준 미성년 1자녀당 2년 추가(최장 20년 이용 가능)

     

     

    중소기업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

     

     

    중소기업에 취업을 했거나 청년창업자인 경우에만 지원 가능한 전월세보증금 대출입니다. 대출대상 조건은 청년 버팀목 대출과 유사하지만 대출한도가 좀 더 낮습니다. 그래도 대출금리가 상당히 낮은 편에 속하기 때문에 상황에 맞게 선택하시면 좋을거 같습니다.

     

    주택도시기금-중소기업-취업청년-전월세보증금대출
    출처 주택도시기금

     

    1. 대출대상

     

    대출대상은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의 세대주를 대상으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여야 합니다. 또한 중복대출을 금지하고 있으나 일부 중복예외 허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가액이 2022년도 기준으로 3.25억원 이하여야 하고 소득에 경우는 외벌이가구나 단독세대주인 경우 3천 5백만원이고 맞벌이는 5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중소기업 취업자이거나 청년창업자에 경우만 지원이 가능한 상품입니다.

     

    2. 대상주택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
     임차 전용면적
    - 임차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은 85㎡이하 포함)
     임차보증금
    - 2억원 이하

     

    3. 대출한도

     

    다음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
     호당대출한도
    - 1억원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 신규계약 전세금액의 100%(한국주택금융공사 일반전세자금보증서인 경우 80%)
    - 갱신계약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보증금의 100%(한국주택금융공사 일반전세자금보증서인 경우 80%)

     

    4. 대출금리

     

     1.2%
    ※ 1회 연장 시 당초 대출조건 미충족자로 확인되거나 2회 연장취급시부터 버팀목전세자금대출 기본금리(변동금리)를 적용. 단, 1회 연장 시 소속기업의 휴(폐)업으로 인해 비자발적 퇴직을 한 경우 1.2%금리유지

     

    5. 이용기간

     

     2년(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가능)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 : 최대 2년 1개월(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5개월 가능)
    -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시점 기준 미성년 1자녀당 2년 추가(최장 20년 이용 가능)

     

     

    요약한 내용을 조금더 상세히 알아보고 신청하고 싶은 분들은 주택도시기금 사이트에 접속해서 원하는 대출내용을 확인하시고 신청까지 하시면 좋을거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