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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공통

전세보증보험 가입조건과 방법 조회

목차

    최근 전세사기로 인해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데 그에 따라서 전세보증보험을 많이들 찾고 있습니다. 그중 유명한 HUG, HF, SGI 이 세곳에서 많이 찾아보시는데 이 세 곳에 가입조건과 가입 방법을 공유 하고 해당 전세보증보험에 차이들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HUG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내용

     

    HUG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으로 수도권은 7억 그외 지역은 5억 이하의 보증 대상입니다. 대부분 주거용으로 구분되는 주택은 보증이 가능하고 보증률도 상당히 저렴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보증률은 보증금액에 따라서 달라지고 부채비율과 주택유형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HUG-전세보증금-반환보증-설명
    출처 HUG

     

    구분 내용
    보증신청기한 - 신규 전세계약의 경우 전세계약서 상 잔금지급일과 전입신고일 중 늦은 날로부터 전세계약기간의 1/2 경과하기 전
    - 갱신 전세계약의 경우 갱신 전세계약서상 전세계약기간의 1/2 경과하기 전
    보증대상 주택 - 단독.다가구,다중,연립.다세대주택, 노인복지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아파트
    -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전세계약서 주용도란 등에 주거용 표기가 있어야 합니다.
    - 공관, 가정어린이집, 공동생활가정, 지역아동센터, 근린생활시설 등은 보증대상 주택이 아닙니다.
    보증채권자 (보증신청인) - 전세계약서 상의 임차인
    - 개인, 법인, 외국인도 보증가입이 가능합니다.단, 중소기업이 아닌 법인의 경우 전세권을 공사에 이전하는 조건으로 가입 가능합니다.
    보증금액 - 보증한도내에서 보증신청인이 신청한 금액
    보증한도 - 주택가격 – 선순위채권 등
    - 선순위 채권 등 : 보증신청인의 전세보증금보다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담보채권
     > 등기부등본의 을구의 근저당금액과 등기일자를 확인해주세요.
    - 단독,다중,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보증신청인보다 우선하는 다른 세입자들의 선순위 전세보증금의 합계를 포함

     

    ▶ 보증료율

    보증금액 주택유형 부채비율 보증료율
    9천만원 이하 아파트 80% 이하 연 0.115%
    80% 초과 연 0.128%
    단독·다중·다가구 80% 이하 연 0.139%
    80% 초과 연 0.154%
    기타 80% 이하 연 0.139%
    80% 초과 연 0.154%
    9천만원 초과 ~ 2억원 이하 아파트 80% 이하 연 0.122%
    80% 초과 연 0.128%
    단독·다중·다가구 80% 이하 연 0.146%
    80% 초과 연 0.154%
    기타 80% 이하 연 0.146%
    80% 초과 연 0.154%
    2억원 초과 아파트 80% 이하 연 0.122%
    80% 초과 연 0.128%
    단독·다중·다가구 80% 이하 연 0.146%
    80% 초과 연 0.154%
    기타 80% 이하 연 0.146%
    80% 초과 연 0.154%

     

    HUG 전세보증금 가입조건

     

    전세보증금 가입조건은 아래에 표를 확인하시는고 해당 내용에 해당한다면 가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내용이 조금 많아 복잡하고 어려워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간단한 테스트를 통해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가장 간단한 보증 신청 가능여부 확인 사이트에 접속해서 질문에 답변을 하게 되면 확인이 가능하니 아래내용을 보시고 어려우신 분들은 링크를 통해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구분 내용
    보증조건 - 신청하려는 주택에 거주하면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았을 것

    - 전세보증금과 선순위채권을 더한 금액이 주택가격 이내일 것
       Ex) - 전세보증금 5억, 선순위채권2억, 주택가격 6억인 경우 : 전세보증금 5억 + 선순위채권 2억 > 주택가격 6억 ▶ 가입불가
       > 전세보증금 6억, 선순위채권 0원, 주택가격 6억인 경우 : 전세보증금 6억 = 주택가격 6억 ▶ 가입가능
       > 전세보증금 7억, 선순위채권 0원, 주택가격 6억인 경우 : 전세보증금 7억 > 주택가격 6억 ▶ 가입불가

    - 등기부등본상 확인사항

    ① 보증발급일 기준 주택 소유권에 대한 권리침해사항(경매신청,압류,가압류,가처분,가등기 등)이 없을 것 ☞ 등기부등본의 갑구를 확인해주세요.
    ② 선순위채권이 주택가격의 60% 이내일 것 ☞ 등기부등본의 을구를 확인해주세요.
    ③ 주택의 건물과 토지(대지권)가 모두 임대인의 소유일 것

    - 전입세대열람내역서 확인사항

     보증신청일 현재 타세대 전입내역이 없을 것(단독,다가구,다중주택 제외).

    - 전세계약서상 확인사항
    ① 전세계약기간이 1년 이상일 것
    ② 공인중개사를 통해 체결(날인)한 전세계약서일 것
    ※기존 계약 시 공인중개사를 통해 전세 계약을 체결했다면 갱신 전세 계약은 공인중개사를 통해 체결한 전세계약서가 아니여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③ 전세보증금액이 수도권 7억 이하, 그 외 지역 5억원 이하 일 것
    ④ 전세보증금반환채권의 담보 및 양도를 금지하는 특약이 없을 것

    - 건축물대장 확인사항
    건축물대장상 위반건축물로 기재되어 있지 않을 것(아파트 제외)

    - 단독,다중,다가구주택의 경우 추가 확인사항
    선순위채권과 다른 세입자들의 선순위 보증금액을 합한금액이 주택가격의 80% 이내일 것

    -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 말소 또는 공사로 전세권을 이전할 것 중소기업이 아닌 법인임차인의 경우 전세권을 이전해야 가입가능합니다.

    - 질권설정 또는 채권양도 통지된 전세대출을 받지 않았을 것 신용대출은 보증가입이 가능합니다. ☞ 대출받으신 은행에 확인해주세요.

    - 임대인이 공사의 보증금지대상자가 아닐 것

     

    HUG 전세보증금 가입방법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신청 방법은 크게 3가지 방법으로 구분됩니다. 첫번째는 지사 또는 위탁은행 방문신청을 해서 확인과 가입을 하는 방법이고 두번째는 네이버부동산, 카카오페이, KB국민카드 모바일앱을 통해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세번째는 공사 모바일보증 앱을 받아서 진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가입가능한 금융기관과 유의사항을 확인하시고 직접 방문을 원하시는 분들은 해당 지점에 먼저 연락후 방문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가입할 수 있는 금융기관과 유의사항

    구분 내용
    위탁 금융기관 - 신한, 국민, 우리, 광주, KEB하나, IBK기업, NH농협, 경남, 수협, 대구은행, 우리은행, 국민은행은 해당 은행 모바일 앱을 통해 보증가입 가능
    - 네이버부동산, 카카오페이 및 KB국민카드에서 비대면으로 가입 가능
    기타 유의사항 - 위탁 금융기관에서 보증신청 시, 보증서 및 약관은 해당 금융기관 또는 공사 인터넷보증 홈페이지에서 배부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증해지 등 정산사유 발생 시 보증료 계산기간은 전세계약기간의 시작일 로부터 보증료 정산사유 발생일까지로 함

     

    ▶ 네이버, 카카오, KB카드 메뉴확인

    - 네이버부동산 > 금융상품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 카카오페이 > 간편보험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 KB국민카드 > 국카몰app > 라이프샵 > 전세보증

     

    HF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내용

     

    가장 저렴한 보증료율을 자랑하는 HF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진행하는 반환보증입니다. HUG와 마찬가지로 보증한도는 동일하고 신청시기도 동일합니다. 하지만 HF 전세 대출을 이용하는 분들만 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다른곳에서 대출을 하신 분들은 가입이 어렵다고 합니다.

     

    구분 내용
    보증신청시기 - 임대차계약기간의 1/2이 경과하기 전까지
    타세대 전입 - 아파트 등 집합건물은 원칙적으로 타세대 전입시 취급 불가
    보증한도 - 아래 ①, ② 중 적은 금액
    ① 지역별 보증한도 : 7억원(서울/경기/인천 이외 지역은 5억원)
    ② 보증목적물별 보증한도 : 주택가격 - 선순위채권 총액
    단독, 다가구 : 선순위근저당권설정액은 주택가격의 70% 이내
    단독, 다가구 외 : 선순위채권 총액은 주택가격의 70% 이내
    보증료율 - 우대가구 여부 등에 따라 연 0.02% ~ 0.04% 차등 적용
    임차보증금 반환 청구 아래 ①의 사유 발생 시 공사에 사전신고 후 ②, ③을 모두 충족한 때에 청구

    ① 임대차계약의 해지 또는 종료 후 1개월이 지나도록 임차보증금을 반환 받지 못 하거나 보증목적물의 경˙공매 종료 후 임차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당받지 못한 때
    ②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접수(경·공매로 임차권이 소멸된 경우 제외)
    ③ 임차보증반환채권을 공사에게 양도 또는 전세권부근저당권을 공사에게 이전
    임차보증금 지급 시점 - 임차목적물 점유이전(이사) 시 지급을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선지급 가능

     

    HF 전세보증금 가입조건

     

    가입조건을 보시면 보증대상자란에 내용이 전부 해당되어야 합니다. HUG나 SIG에 비해 조금 까다로워 보일수 있으나 그만큼 낮은 보증료가 있으니 HF를 기존에 이용하시는 분들은 다른 곳보다 HF 전세지킴보증을 이용하시는게 좋을거 같습니다.

     

    구분 내용
    보증대상자 - 공사 전세자금보증을 이용 중이거나 전세지킴보증과 전세자금보증을 동시에 신청한 자
    -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임대차계약을 ‘20.4.1. 이후에 체결한 자
    - 보증 가입 즉시 대항력(전입 및 점유)과 우선변제권(확정일자 취득)을 갖출 것
    - 임차보증금에 압류, 가압류 등 권리제한이 없을 것
    - 개인 임대인은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하며, 법인 임대인은 공공임대주택사업자 및 외국법인이 아니면서 회생절차 등이 진행 중이지 않아야 함
    보증대상 목적물 -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발급이 가능할 것
    - 공사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주택가격이 9억원 이하일 것
    - 신탁등기된 목적물의 경우 임대권한이 있는 수탁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것

     

    HF 전세보증금 가입방법

     

     

    가입방법은 HF에서 진행하는 것이 아닌 취급은행에 상담을 받고 해당 은행을 통해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취급은행은 국민,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기업, 경남, 광주, 대구, 제주, 수협, 부산은행으로 해당은행중 주거래 은행이 있는 경우 주거래 은행으로 하시는게 좋습니다.

     

    HF-전세보증금-반환보증-절차
    출처 HF 한국주택금융공사

     

    SGI(서울보증)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내용

     

    다음은 서울보증에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내용입니다. 아파트를 제외한 다른 주거형태는 최대 10억이지만 아파트에 한해서는 관계없이 보장이 되는 상품입니다. 법인과 개인으로 구분되어 있고 개인에게 좀 더 낮은 보증률을 보장해줍니다. HUG, HF에 비해 다소 높은 보증률이지만 보증 한도가 보증금 전체이기 때문에 가장 많이 보장된다고 생각합니다.

     

    SGI-전세보증금-반환보증-설명
    출처 SGI 서울보증보험

     

    구분 내용
    가입대상 임대차계약 - 임대차기간이 1년 이상이면서 임대차 계약기간의 2분의 1이 지나지 않은 임대차계약 (24개월 초과 임대차계약의 경우 12개월이 지나지 않은 임대차계약)
    ※ 법인의 경우 전세권 설정 필요
    보험계약자 - 임대차계약서상의 임차인
    피보험자 - 임대차계약서상의 임차인
    가입금액 - 임대차계약서상의 임차보증금 전액
    ※ 아파트 이외의 주택은 임차보증금 10억 원 이내
    ※ 공동임차인의 경우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본인부담 임차보증금(전액)만 가입 가능
    보험기간 - 임대차기간
    보험료율 - 아파트[전세금보장(개인용)] : 연 0.192%
    - 기타주택[전세금보장(개인용)] : 연 0.218%
    - 아파트[전세금보장(법인용)] : 연 0.240%
    - 기타주택[전세금보장(법인용)] : 연 0.273%
    ※ 법인의 경우 전세권설정특별약관 적용시 할인율 42% 적용
    보증내용 - 임대차계약서상의 임차인인 보험계약자가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여 부담하는 손해
    1. 임대차계약이 해지 또는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경우
    2. 임차목적물에 대하여 경매 또는 공매절차가 개시되어 계약자가 배당절차에 참가하여 배당요구를 하였으나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
    준비서류 -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작성하고,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계약서 사본
    - 임차목적물의 토지, 건물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 전입신고를 마친 임차인의 주민등록등본(또는 초본)
    - 임대차사실확인서 및 전입세대열람원(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또는 주택 일부 임차 시)
    - 보험계약 인수 질문서
    - 채권양도약정서를 포함한 계약 관련서류(SGI서울보증 양식을 따름)

     

    SGI(서울보증) 전세보증금 가입조건

     

    가입조건은 아래의 공통을 확인하시고 만약을 위해 전세금보장신용보험인 경우도 추가하였습니다. 

     

    구분 내용
    공통 - 임차물건의 등기부등본에 압류,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경매신청 등 임대인의 소유권 행사에 제한사항이 있는 경우
    - 토지와 건물의 소유주가 다른 경우 - 임차물건이 등기되지 않은 경우(단, 신규 분양아파트의 경우 건물만 등기된 경우는 가능)
    - 전세금보장신용보험에 이미 가입된 임대차계약의 경우
    - 임대인이 보험계약 규제자(금융회사 신용관리대상자)인 경우
    - 임대인이 주택건설업체(임대주택업체)인 경우
    - 전전세(전대차)로 체결한 임대차계약의 경우
    - 임대인이 여러 개의 증권을 발급받는 데 제한이 있는 경우
    - 임대차계약의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경우
    전세금보장신용보험(개인용)인 경우 - 임차인이 개인이면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 제7항에서 정한 *금융기관을 제외한 제3자에게
    -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한 경우
        *시중은행(중소기업은행, 한국산업은행, 농협은행, 수협은행 포함), 우체국,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 임대인이 법인인 경우

     

    SGI(서울보증) 전세보증금 가입방법

     

    전세보증금 가입방법은 SGI 서울보증 사이트를 방문하거나 지점을 방문해서 상담을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해당 보증에 지식이 풍부하거나 경험이 있다면 사이트로 편리하게 진행하면 되지만 만약 없다면 지점 방문을 통해 상담을 한후에 가입을 진행하시면 좋을거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