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거래를 하게 되면 월세나 전세, 매매를 하게 되는데 주로 공인중개사가 있는 부동산을 통해 진행을 하게 됩니다. 직접거래하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에 대부분 중개사를 통해 진행하는데 이 때 발생하는 것이 바로 중개수수료 또는 중개보수라고 합니다. 오늘은 중개수수료를 계산하는 법을 알아보고 간편한 계산기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중개수수료 지정
먼저 중개수수료를 어디서 정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공인주개사법에 따르면 제32조 항목에 주택의 중개에 대한 보수와 제 2항에 따른 실비 한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에서 특별시, 광역시, 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조례로 정하고 주택 외의 중개대상물의 중개에 대한 보수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합니다.
이 항목을 가지고 쉽게 풀어 보면 우선 국토교통부령에서 중개보수를 정하고 그 다음에 국토교통부에서 정한 범위내에서 각 지역별로 다르게 정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국토교통부에서 정한 최대 범위로 지정을 하기 때문에 대부분이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 각 지역별로 조례를 확인하고 싶은 분들은 국가법령 정보센터에서 '주택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를 검색해보시면 원하는 지역별로 확인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중개수수료 계산법
중개수수료 계산은 주택, 오피스털, 토지, 상가 등에 따라서 별도의 규칙이 적용됩니다. 그리고 해당 거래가 매매, 월세나 전세 같은 임대차 거래의 종류에 따라서도 구분이 됩니다. 먼저 볼것은 주택 거래에 매매와 임대차 거래 수수료에 대해 보겠습니다.
▶ 주택 매매·교환 수수료표
거래금액 | 상한요율 | 한도액 |
5천만원 미만 | 0.6% | 25만원 |
5천만원 이상 ~ 2억원 미만 | 0.5% | 80만원 |
2억원 이상 ~ 9억원 미만 | 0.4% | 없음 |
9억원 이상 ~ 12억원 미만 | 0.5% | 없음 |
12억원 이상 ~ 15억원 미만 | 0.6% | 없음 |
15억원 이상 | 0.7% | 없음 |
▶ 주택 임대차 (매매·교환 이외거래) 수수료표
거래금액 | 상한요율 | 한도액 |
5천만원 미만 | 0.5% | 20만원 |
5천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 0.4% | 30만원 |
1억원 이상 ~ 6억원 미만 | 0.3% | 없음 |
6억원 이상 ~ 12억원 미만 | 0.4% | 없음 |
12억원 이상 ~ 15억원 미만 | 0.5% | 없음 |
15억원 이상 | 0.6% | 없음 |
오피스텔에 경우에는 면적에 따라서 수수료 차이가 있고 토지나 상가의 중개보수는 별도의 구분 없이 일괄적으로 정해지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오피스텔
적용대상 | 거래내용 | 상한요율 |
전용면적의 85㎡이하 (전용입식 부엌,전용수세식 화장실 및 목욕시설 갖춘 경우) | 매매·교환 | 0.5% |
임대차 등 | 0.4% | |
위 적용대상 외의 경우 | 매매·교환·임대차 등 | 0.9% |
▶ 주택, 오피스텔 외(토지나 상가 등)
거래내용 | 상한요율 |
매매 · 교환 · 임대차 등 | 0.9% |
중개수수료 계산기
중개수수료 계산에 경우 단위가 크기 때문에 간혹 실수를 할 수도 있고 지역마다 조례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때 이용하기 좋은 계산기는 '네이버 부동산 중개보수 계산기'와 '부동산 계산기' 사이트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네이버나 부동산계산기 둘 다 모두 주택, 오피스텔, 그외의 각 거래별로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네이버에 경우에는 거래 지역별로 계산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계산기는 중개수수료 뿐만아니라 부동산과 관련된 취득세나 양도세등의 여러 계산을 할 수 있어서 다방면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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