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막 결혼을 한 사람이나 결혼을 한지 얼마 안 된 사람 아니면 결혼을 앞두고 있는 사람들 중에는 가장 큰 걱정은 아무래도 거주할 주택이라고 합니다. 정부에서는 경제적으로 집을 해결하기 어려운 사람들에게 신혼희망타운이라는 건물을 지어서 주거 안정에 도움을 주고자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신혼희망타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혼희망타운이란?
정부에서 지원하는 주거안정 사업중에 하나로 특정 가구에게 주택을 공급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여기서 공급되는 가구는 예비신혼부부, 신혼부부, 한부모가정으로 주로 결혼을 한 가정이나 자녀가 있는 가정을 대상으로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건축을 할때도 어린이집, 공동육아방, 실내놀이터 등 육아시설 확충, 통학길 특화 및 수납공간 강화 등 신혼부부에게 맞춰서 설계를 반영하고 있으며 공공분양형으로 공급하되, 주택의 일부를 장기임대주택으로 혼합공급하여 신혼부부의 자금 여건에 맞는 주택유형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분양형에 경우 연 1.3% 고정금리로 최장 30년간 집값의 70%까지 대출이 가능하며 임대형은최저 1.2%로 최장 10년간 임차보증금의 80%까지 지원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다만 전용면적 60m2 이하로만 공급하기 때문에 가족이 많은 경우에는 다소 적은 평수라 아쉬운 점으로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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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희망타운 종류
신혼희망타운은 분양형과 임대형으로 구분이 됩니다. 분양형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공공분양과 거의 동일하다고 보시면되는데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어 시세대부 저렴하게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임대형에 경우에도 공공임대와 동일하고 저렴한 가격으로 임대로 거주를 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분양, 임대 조건과 가점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분양형 조건
분양형의 조건으로는 우선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에 경우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혼부부의 조건은 혼인 기간이 7년이내 거나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 구성되어있어야합니다.
예비신혼부부에 경우 입주공고가 나온 날부터 1년 이내에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에 한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예비신혼부부도 부부 모두 무주택세대구성원이여야 합니다.
한부모가종에 경우 6세 이하 자녀를 둔 부 또는 모에 경우 신청이 가능하고 태아도 포함이 됩니다. 여기까지가 기본정보이고 세부 조건은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 입주기준 : 공고일부터 입주할 때까지 무주택 세댁구성원일 것
- 입주자저축 : 가입 6개월 경과, 납입인정횟수 6회 이상 (청약저축 포함)
- 소득기준 : 전년도 가구당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30% 이하(배우자 소득 있을시 140% 이하)
- 총자산기준 : 3.79억원 이하(2023년도 적용 기준)
- 전용 모기지 가입 기준 : 주택가격이 총자산기준을 초과하는 주택을 공급받은 입주예정자는 입주할때까지 '신혼희망타운 전용 모기지'에 주택가격의 최소 30% 이상 가입할 것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기준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분양형 가점 계산
분양형에 경우에는 1단계와 2단계로 구분하여 가점을 계산하여 공급을 먼저 해주고 있습니다. 물량의 30%는 1단계에서 우선 공급하게되고 나머지 70%는 1단계에서 떨어진 사람과 나머지 인원들이 2단계 가점 계산을 진행해서 공급하고 있습니다.
1단계 기본조건은 혼인 2년 이내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및 2세 이하(만3세 미만을 말함)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을 말하며 가점표는 아래와 같습니다.
2단계 기본조건은 1단계 낙첨자, 혼인 2년 초과 7년 이내 신혼부부 및 3세 이상(만3세 이상 만7세 미만을 말함)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을 말하며 가점표는 아래와 같습니다.
각 단계별 동점자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추첨을 통해 우선 공급자를 선별하는 방식을 진행합니다.
임대형 조건
다음은 임대형 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임대형의 기본 조건으로는 신혼부부는 혼인 기간이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예비신혼부부 혼인을 계획 중이며, 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 6세 이하 자녀를 둔 부 또는 모로 한부모가족인 경우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상세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임대형의 경우 입주자 선정방식이 행복주택이냐 국민임대냐에 따라 다르게 진행됩니다. 행복주택에 경우 가점제가 아닌 순위별 추첨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민임대에 경우는 자녀에 따라서 가점제로 우선공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상세 내용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행복주택에 경우 거주기간이 기본이 6년이고 자녀가 있다면 10년까지 이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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