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시장이 많은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정책과 헷갈리는 부분이 많은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주택이 이미 있는 1주택이 두번째 주택을 구매하는 경우 취득세에 대해 다소 어려움이 있는데 오늘 1가구 2주택 구매를 하게 되었을때 취득세는 얼마인지 단계별로 확인하고 계산하는 방법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면적 확인하기
가장 먼저 확인하실 것은 우선 구매하고자하는 주택에 평형이 몇평인지를 확인해야합니다. 실제로는 평형이 아닌 전용면적 미터제곱(m2) 값이 85이하 인지 초과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전용면적에 따라서 '농어촌특별세' 여부가 정해지기 때문에 확인하시는게 좋습니다.
전용면적이 85m2 이하라면 서민/농가주택으로 구분되기 때문에 '농어촌특별세' 납부를 안해도 됩니다. 만약 85m2 초과한다면 농어촌특별세로 주택 매매가격에 0.2%가 취득세 계산시 추가됩니다. 전용면적을 쉽게 알아볼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전용면적 쉽게 알아보기'를 통해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조정대상지역 여부 확인하기
다음은 구매하고자 하는 지역이 조정대상 지역 여부인지를 확인해야합니다. 조정대상지역여부에 따라서 취득세율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점을 잘 보셔야합니다. 우선 조정대상지역에 경우 1주택과 일시적 2주택에 경우만 1 ~ 3% 취득세율이고 2주택은 8% 세율이라 상당히 차이가 많이납니다. 아래 표를 보시면 좀 더 쉽게 볼 수 있습니다.
▶ 조정대상지역
주택구분 | 취득세율 |
1주택/일시적2주택 | 1 ~ 3% |
2주택 | 8% |
3주택 이상 | 12% |
▶ 조정대상지역 외 지역
주택구분 | 취득세율 |
2주택 이하 | 1 ~ 3% |
3주택 | 8% |
4주택 이상 | 12% |
조정대상지역에 경우 1주택과 2주택차이가 크지만 조정대상지역이 아니라면 2주택까지 취득세가 1 ~ 3%로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매하고자 하는 위치가 조정대상인지 확인하시는게 좋고 조정대상지역 여부 확인은 '조정대상지역 쉽게 알아보기'를 통해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주택가격 확인하기
다음은 주택가격 확인입니다. 이부분은 이미 주택을 구매하고자 하신다면 가격을 알고 계시겠지만 가격에 따라서 취득세 율이 다르게 적용되는 경우도 있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위에서 말씀드린대로 2주택이지만 조정대상지역이 아니라서 세율이 1 ~ 3%인 경우에는 주택가격에 따라서 세율이 정해집니다.
- 취득당시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 : 1%
- 취득당시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고 9억원 이하인 주택 : (주택 취득당시가액 × 2/3억원 - 3) / 100 (소수점이하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넷째자리까지 계산)
- 취득당시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 3%
6억원 이하라면 1%의 세율이고 6억에서 9억 사이라면 1 ~ 3 % 세율, 9억이 넘는 주택은 3%로 보시면 됩니다. 이제 위에서 정리하는 내용을 가지고 아래에서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취득세 계산하기
위의 내용을 알고 계시다면 계산하는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계산식은 '취득세 + 농어촌특별세 + 감면농어촌특별세 + 지방교육세'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선 취득세를 구하는 방법은 주택가격에 위에서 구한 취득세율을 곱하면됩니다.
여기서 처음보는 것은 감면농어촌특별세와 지방교육세가 있는데 먼저 감면농어촌특별세에 경우는 일반적으로는 없다고 보시면 편할 것 같고 지방교육세에 경우에는 취득세의 10%로 생각하시면 편할것 같습니다.
이제 예시를 통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만약 5억원의 전용면적 85m2 이하 주택을 2주택으로 매수하려고 할때 해당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경우에는 500만원의 취득세와 50만원의 지방교육세를 합하여 총 납부 세금은 550만원이 됩니다.
만약 전용면적이 85m2 초과가 되는 경우에는 농어촌 특별세 100만원이 추가 되어 650만원의 세금을 내야 합니다. 다소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으나 방법을 알고계시다면 추후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도 계산이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파트 취등록 계산기'를 통해서 취등록 계산기가 있는 사이트에서 확인하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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