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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아파트 취득세 계산기 이용하기

목차

    아파트를 처음 사려고 하는 분들은 상당히 힘든 일들이 많습니다. 수많은 서류에 서명을 해야하고 등기도 해야하고 등등 많은데 그중 취득세라는 세금 또한 납부를 해야합니다. 집사는데 큰돈이 들어가서 오히려 쉽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지만 잘 알고 있으면 세금을 아낄수 있기 때문에 아파트 취득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취득세란?

     

     

    사전적 의미는 부동산·차량·기계장비·항공기·선박·입목·광업권·어업권·양식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 회원권·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재산권을 취득하는 행위에 대한 세금이라고 하는데 생각보다 다양한 곳에서 취득세를 내야합니다.

    그중에서도 관심을 가지는 것은 부동산입니다. 적지 않은 가격대로 거래가 이루어 지기 때문에 적은 세율에도 상당히 많은 금액을 내야하는 경우도 많아서 더욱 신중히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020년에 지방세법이 개정되고 세율도 조정되서 말이 많았습니다.

     

    아파트 취득세율

     

    아파트는 주택이기 때문에 주택 관련 취득세율을 확인하면 됩니다. 취득세율은 2020년 부터 변경되면서 예전과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1주택자에게는 큰 차이가 없지만 2주택자부터는 상당히 높은 세율을 적용하고 거래되는 가격대와 조정대상지역 여부까지도 판단해야합니다.

     

    ▶ 주택 취득세율표

    주택 구분 취득가액 취득세율
    1주택자 6억이하 1%
    6억 초과9억 이하 (취득가액 X 2/3억원 - 3) X 1/100
    9억 초과 3%
    2주택자 조정대상지역 8%
    조정대상지역외 6억이하 1%
    6억 초과9억 이하 (취득가액 X 2/3억원 - 3) X 1/100
    9억 초과 3%
    3주택자 조정대상지역 12%
    조정대상지역외 8%
    4주택자이상 조정대상지역 12%
    조정대상지역외 12%

     

    추가적으로 일시적 2주택자인 경우도 1주택자와 같은 세율이 적용된다고 합니다. 일시적 2주택자는 현재 조정지역이 2년내 처분이고 조정대상지역 외는 3년에 시간을 주어진다고 합니다.

     

    조정대상지역

     

    세율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조정대상지역을 먼저 확인해야합니다. 상당히 많은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이였으나 현재는 많이 해제되어 총 60곳만 조정대상지역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방은 세종을 제외하면 없고 수도권에서는 지역별로 편차가 존재합니다.

     

    구분 지역
    서울 전지역
    경기도 - 과천
    - 성남
    - 하남
    - 동탄2(화성시 반송동, 석우동, 동탄면 금곡리, 목리, 방교리, 산척리, 송리, 신리, 영천리, 오산리, 장지리, 중리, 청계리 일원에 지정된 동탄2택지개발지구에 한함)
    - 광명
    - 구리
    - 안양동안
    - 광교지구(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원천동, 하동, 매탄동, 팔달구 우만동, 장안구 연무동, 용인시 수지구상현동, 기흥구 영덕동 일원에 지정된 광교택지개발지구에 한함)
    - 수원 영통·권선·장안·팔달
    - 용인 수지·기흥
    - 용인처인(포곡읍, 모현읍, 백암면, 양지면 및 원삼면 가재월리, 사암리, 미평리, 좌항리, 맹리, 두창리 제외)
    - 안양 만안
    - 의왕
    - 고양
    - 남양주(화도읍, 수동면, 조안면 제외)
    - 화성(서신면 제외)
    - 군포
    - 부천
    - 안산(안산시 단원구 대부동동, 대부남동, 대부북동, 선감동, 풍도동 제외)
    - 시흥
    - 오산
    - 광주 (초월읍, 곤지암읍, 도척면, 퇴촌면, 남종면, 남한산성면 제외)
    - 의정부
    - 김포 (통진읍, 대곶면, 월곶면, 하성면 제외)
    인천 - 중 (을왕동, 남북동, 덕교동, 무의동 제외)
    - 미추홀
    - 연수
    - 남동
    - 부평
    - 계양
    - 
    세종 세종 (건설교통부고시 제2006-418호(2006.10.13.)에 따라 지정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예정지역으로,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1호에 따라 해제된 지역을 포함)

     

    취득세 계산기

     

     

    취득세를 계산하는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고 개인이 세율표를 확인해서 계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 더 정확한 계산을 위해서 가장 확실한 방법인 세금을 납부하는 정부사이트인 위택스(wetax)에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를 매수하려는 분들은 취등록원인과 매매가를 입력하고 거래유형과 조정대상지역여부, 취득주택 포함 주택수를 선택해서 '세액미리계산하기'를 누르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위택스-취득세-계산기
    출처 위텍스

     

    추가적으로 부동산계산기라는 사이트가 있는데 위택스 만큼이나 잘되어 있어서 계산하기가 수월합니다. 매매나 증여, 상송 등에 대한 내용과 오피스텔에 취등록세도 계산이 가능하니 참고하시면 좋을거 같습니다.

     

    부동산-계산기-사이트-취득세-계산기
    출처 부동산계산기

     

    취득세 납부

     

    취득세 납부에 대해 자세한것은 추후 설명드리도록 하고 납부방법은 크게 위택스(wetax)사이트를 통해서 납부하는 방법과 은행을 통해서 납부하는 방법 두가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은행납부에 경우 카드납부와 할부도 가능할 수도 있으니 원하는 방법을 찾아서 납부하면 좋을 듯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