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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공통

소형 저가 주택, 나는 무주택자!

목차

    아파트 청약을 신청하다 보면 소형저가 주택이라는 특별한 케이스를 만날 수 있습니다. 알고 보면 내가 살고 있는 곳이 무주택으로 포함 될 수 있는데 청약신청도 안하고 있다가 기회를 날리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아쉬운 상황을 피하고자 소형저가주택 기준을 알아보고 청약시 혜택은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형·저가 주택은?

     

    소형저가 주택은 기본적으로 청약을 하는 경우 지정되는 하나의 형태로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으로서 공시 가격이 수도권은 1억 3천만원, 그 외 지역은 8천만원 이하인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말합니다. 우선 여기서 중요한 점은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 또는 분양권, 공시가격입니다. 간략하게 하나씩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용면적?

     

    일단 전용면적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집이 아파트라면 몇평이냐는 물음에 24평, 32평, 33평등 이렇게 평형으로 먼저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평수로 얘기하는 것은 주로 공급면적을 나타냅니다. 즉 전용면적은 별도로 다른 값이라는 것을 알수 있는데 가장 쉽게 알 수 있는 부분은 바로 네이버 부동산과 같은 부동산 앱을 통해 알수 있습니다.

     

    네이버-부동산-호가-정보-평형-표시
    출처 네이버 부동산

     

    네이버 부동산에서 본인이 살고 있는 아파트나 다른 주택을 눌러 보시면 가격과 층수 등 정보가 나오는데 가운데 숫자가 있습니다. 단위는 제곱미터로 되어 있는데 78B / 59m2으로 표시가 되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서 앞에 78B는 공급 면적을 얘기 하고 59는 전용면적을 얘기합니다. 주로 공급면적에는 공용으로 사용되는 공간(계단이나 복도와 같은 공간)까지 포함된 값이라 전용면적보다 높습니다.

     

    전용면적은 실제 우리가 거주하는 내부 공간을 의미하는데 발코니 부분과 같은 서비스면적을 제외한 공간을 전용면적이라고 합니다. 일단 내가 살고있는 집이 아파트라면 쉽게 알아 볼 수 있으나 단독주택이나 다가구 주택등에 경우는 계약서를 확인 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공시가격

     

    다음은 공시가격에 대한 부분입니다. 공시가격은 쉽게 설명을 하자면 국가에서 정한 해당 토지나 주택의 가격을 말합니다. 토지나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 단독주택을 가진 사람들에게 조세 목적이나 복지 목적을 위해 해마다 기준을 가지고 가격을 측정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공시가격을 구하는 공식이나 방법을 알필요는 없으나 그래도 지금 살고 있는 주택의 공시가격을 알아야 소형저가 주택 조건에 부합하는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공시가격 확인하는 방법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공시가격 확인

     

    공시가격 확인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메인 사이트에 접속하면 상단에 공동주택 공시가격과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이 나옵니다. 여기서 일반적으로 아파트에 거주하는 분들은 공동주택을 단독주택이나 다가구주택에 거주하는 분들은 개별단독주택을 선택해서 조회를 하시면 됩니다.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홈페이지-메인화면
    출처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공시가격은 1년에 한번 지정을 하는데 기준일은 1월 1일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주로 4월 정도에 공시가격을 발표하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이전 년도 가격을 그대로 사용되게 됩니다. 그래서 가격을 보실때 확인하는 날짜 기준에서 가장가까운 날을 기준으로 가격을 확인하면 됩니다.

     

    청약 혜택

     

    청약에서는 기본적으로 공공분양과 민간분양으로 구분됩니다. 공공분양은 국가에서 공급하는 주택으로 LH나 SH와 같은 공공기관을 통해 분양하는 것을 말하고 민간분양은 흔히 알고 있는 건설사를 통해 분양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중요한것은 소형저가 주택에 경우 공공분양은 인정되지 않고 민간분양에서만 이 혜택을 누릴수 있습니다. 또한 한가지 더 제약이 있는데 민간분양을 하는 경우 특별공급 물량과 일반공급 물량으로 구분되는데 여기서 특별공급으로는 신청할 수 없고 일반공급인 1순위 2순위에 해당하는 공급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만약 소형저가주택을 2채이상 보유한 경우는 혜택을 볼 수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합니다.

     

    혜택은 1순위로 투기과열지구에 신청시 가점으로 신청이 가능해집니다. 기본적으로 투기과열지구는 전용 84제곱미터 이하에 집을 1순위로 신청하면 100% 가점제이기 때문에 주택이 이미 있는 경우 가점제가 먼저 당첨 되기 때문에 될 확률이 낮지만 이런 부분을 완화해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러한 내용을 몰랐을 경우 좋은 기회를 놓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꼭 한번은 확인하고 고민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