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이 개정되면서 임대주택에 대한 설명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기존에 있던 데이터와 같이 혼합되어 나오는 정보들도 많고 아직 과거 정보를 가지고 표시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기회에 임대아파트라고 알고있는 임대주택에 종류와 차이점, 상세내역을 한번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주택
임대주택이란 임대주택법에 따라 공공기관이나 민간업자가 무주택서민을 위하여 임대를 목적으로 지은 주택을 말합니다.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자면 국가와 기업이 제공하는 주택을 특정기간동안 빌려서 거주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현재는 대부분 보증금과 월세 형식으로 많이 있고 전세형태도 있습니다.
과거에는 민간임대주택도 종류가 여러개 였으나 법이 개정되면서 2020년에 대부분 사라지고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만 남게 되었습니다.
임대주택 종류
구분 | 설명 |
건설임대주택 | 임대사업자가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하여 임대한 주택으로서 정부지원 여부에 따라 공공과 민간건설 임대주택으로 구분 |
공공건설 임대주택 | - 국가 또는 지자체의 재정으로 건설하거나 건설·임대하는 주택 - 국민주택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임대하는 주택 - 공공사업에 의하여 조성된 택지에 건설·임대하는 주택 |
민간건설 임대주택 | 민간이 순수한 자기자금으로 건설한 임대주택 |
매입임대주택 | 임대사업자가 매매 등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주택(임대의무기간 : 준공공임대주택 도움말 10년, 그 밖의 매입임대 5년) |
임대주택 차이점
구분 | 건설임대주택 - 공공건설임대주택 | 건설임대주택 - 민간건설임대주택 | 매입임대주택 |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 국토부 고시 "표준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적용 * 중형공공임대주택(전용면적 85㎡초과) 및 민간건설 공공택지외 85㎡이하, 10년 임대주택 제외 | 제한없음 | 제한없음 * 준공공임대주택은 최초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를 시세이하로 제한 |
임대 의무 기간 | 5·10·20·30·50년 | 4년, 8년 | 5년~30년 |
임차인 자격 및 선정 | 무주택 세대구성원 | 임대사업자가 결정(제한없음) | 임대사업자가 결정(제한없음) |
임대주택 공급주체
구분 | 유형 | 공급주체 | 임대기간 | 규모(전용) |
공공임대 | 통합공공임대 | 국가, 지자체, LH, 지방공사 | 30년 | 85㎡이하 |
영구 및 50년 공공임대 | 국가, 지자체, LH, 지방공사 | 영구 | 40㎡ 이하 | |
50년 | 60㎡ 이하 | |||
국민임대 | 국가, 지자체, LH, 지방공사 | 30년 | 85㎡ 이하 | |
장기전세 | 국가, 지자체, LH, 지방공사 | 20년 | 85㎡ 이하 | |
매입임대 | LH, 지자체 | 20년 | 85㎡ 이하 | |
5년 · 10년 공공임대 | LH, 지방공사, 민간업체 | 5년·10년 | 85㎡ 이하 | |
전세임대 | LH, 지자체 | 20년 | 85㎡ 이하 | |
행복주택 | 국가, 지자체, LH, 지방공사 | 30년 (입주계층에 따라 거주기간 상이) |
60㎡ 이하 | |
민간업체, 개인 등 | 민간업체, 개인 등 | 민간업체, 개인 등 | 4/8년 | 제한없음 |
매입임대 | 민간업체, 개인 등 | 4/8년 | 제한없음 |
아래부터는 임대주택 유형에 따른 정의와 정보를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통합공공임대주택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지원을 받아 사회취약계층 등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임대주택입니다.
▶ 임대기간 : 2년 단위로 계약체결(임대의무기간 : 30년)
▶ 전용면적 : 전용 85m2이하
▶ 임대조건 : 보증금+임대료(시중시세의 35~90% 수준)
영구임대주택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지원받아 최저소득 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50년 이상 또는 영구적인 임대를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임대료는 시세 대비 30% 수준으로 책정된다고 합니다.
▶ 임대기간 : 50년(2년 단위로 계약체결)
▶ 전용면적 : 전용 40m2이하
▶ 임대조건 : 보증금+임대료(시중시세의 30% 수준)
국민임대주택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이하 “주택도시기금”이라 한다)의 자금을 지원받아 저소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30년 이상 장기간 임대를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시세대비 60~80% 수준입니다.
▶ 임대기간 : 30년(2년 단위로 계약체결)
▶ 전용면적 : 전용 60m2이하
▶ 임대조건 : 보증금+임대료(시중시세의 60~80% 수준)
행복주택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젊은 층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 임대기간 : 30년(입주계층에 따라 거주기간 상이)
▶ 전용면적 : 전용 60m2이하
▶ 임대조건 : 보증금+임대료(시중시세의 60~80% 수준)
▶ 최대 거주기간
입주자격 | 최대거주기간 |
대학생 · 청년 · 산업단지근로자 | 6년 |
신혼부부 · 창업지원주택 | 무자녀(6년), 자녀1명이상(10년) |
고령자 · 주거급여수급자 · 기존거주자 | 20년 |
장기전세주택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설하는 주택으로서 20년의 범위에서 전세계약의 방식으로 공급하는 임대주택입니다.
▶ 임대기간 : 20년 (2년 단위로 계약체결)
▶ 전용면적 : 전용 60m2이하
▶ 임대조건 : 보증금(시중시세의 80% 수준)
공공임대주택
5년·10년 공공임대주택은 임대의무기간(5년·10년) 동안 임대 후, 분양전환하는 임대주택입니다. 5년·10년 공공임대주택은 임대의무기간인 5년(10년)간 임대 후 분양 전환하여 입주자가 우선하여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있는 임대주택이고 50년 공공임대는 영구적인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한 임대주택으로 임대개시일로부터 50년간 분양전환하지 않고 임대로만 거주할 수 있는 주택 입니다.
▶ 임대기간 : 5년/10년/50년(2년 단위로 계약체결)
▶ 전용면적 : 전용 85m2이하 (50년 임대는 50㎡이하)
▶ 임대조건 : 보증금+임대료(시중 전세 시세의 90% 수준)
전세임대주택
도심내 최저소득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기존주택에 대해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사업입니다.
▶ 임대기간 : 20년 (최초 2년, 9회까지 재계약(2년단위) 가능 단, 재계약 당시 만 65세 이상 계약자는 재계약 횟수를 제한하지 않음)
▶ 전용면적 : 전용 85m2이하
▶ 지원한도 : 수도권 1억 1천만원, 광역시 8천만원, 기타지역 6천만원
▶ 대상주택 : 단독ㆍ다가구ㆍ다세대ㆍ연립주택ㆍ아파트ㆍ오피스텔 중 국민주택 도움말 규모 [전용면적 85㎡(1인가구의 경우 60㎡)]이하
▶ 임대보증금 : 한도액 범위내에서 전세지원금의 2~5%
▶ 월임대료 : 전세지원금 중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한 연 1~2%이내 해당액(임대료의 0.5% 해당 대손충당금 별도)
주거복지동주택
기존 영구임대주택단지 내 여유부지에 임대주택과 주거복지시설을 결합하여 서민 주거안정과 고령자·장애인 등 집중케어를 동시에 충족시키는 주거복지서비스가 강화된 장기공공임대주택입니다
▶ 임대기간 : 30~50년 (2년 단위로 계약체결)
▶ 전용면적 : 전용 40m2이하
▶ 임대조건 : 보증금+임대료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8년 거주보장, 5% 임대료 인상 제한 및 주거서비스 등 뉴스테이 장점은 살리고, 무주택자 우선 공급, 시세 90~95% 임대료로 일반 공급 및 시세 대비 70~85% 임대료로 단지 20%이상 주거지원계층(청년·신혼부부 등)에게 특별 공급하는 등 공공성을 강화한 민간임대주택입니다.
▶ 임대기간 : 8년 (2년 단위로 계약체결)
▶ 전용면적 : 전용 85m2이하
▶ 임대조건 : 일반공급 시세 대비 90~95%, 주거지원계층 특별공급 시세 대비 70~85%
공공기숙사
부족한 대학생의 거주시설을 위해 건설한 원룸 형 기숙사 및 매입한 다가구주택을 대학생에게 저렴하게 공급하는 임대주택으로 학생들의 안전한 생활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임대기간 : 2년(입주자격 유지 시, 1회 재계약 가능)
▶ 전용면적 : 기숙사형, 다가구형, 그룹형
▶ 임대조건 : 보증금+임대료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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