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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다중주택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

목차

    국내에서는 단독주택과 같은 개별로 된 집들 보다는 아파트와 같이 공동주택을 많이 선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독주택을 알아보고 계신분들이라던가 관심이 있는 분들은 단독주택 구분에 대해서도 자세히 알아두면 좋습니다. 그래서 단독주택의 종류인 다가구주택, 다중주택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단독주택

     

    기본적으로 단독주택이라 함은 1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합니다. 한 건물에 하나의 세대가 있다는 뜻으로 공동주택인 아파트에 경우 하나의 건물에 여러 세대가 살고 있는 것과는 반대의 의미입니다.

    해외의-일반적인-단독주택-사진
    출처 픽사베이

    단독주택에도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관으로 구분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종류에 단독주택은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집하나에 한 세대가 거주하는 것을 의미하고 위의 사진처럼 지어진 집들로 대부분 알고있는 전원주택이나 단독주택으로 보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공관은 정부의 고위 관리가 공적으로 사용하는 저택을 말합니다.

     

     

    하지만 생소한 다중주택이나 무언가 이상한 다가구주택에 경우 생각보다 어렵게 느낄수도 있고 다가구에 경우 다세대주택이나 연립주택과 혼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해당 주택은 아래에서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다중주택

     

    우선 다중주택에 경우 법적으로 학생 또는 직장인 등 여러 사람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것을 말하며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않은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독립되지 않은 주거 형태는 각 실별로 욕실은 설치할 수 있으나 취사시설은 설치하지 않은 것을 말합니다.

     

    또한 1개의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m2(제곱미터) 이하이고 주택으로 쓰는 층수(지하층 제외)가 3개 층 이하여야 합니다. 단 1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합니다.

     

     

    마지막으로 적정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건축 조례로 정하는 실별 최소 면적과 창문의 설치 및 크기 등의 기준에 부합해야 다중주택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상당히 조건이 까다로우면서 실제로 자세히 보지 않으면 어떤 주택이 다중주택인지 알기도 어렵습니다.

     

    그래도 부동산 공부를 해야겠다고 생각하신 분들은 알고 있어야하는 개념으로 세금부분에서 다른 주택들과 차이를 구분하는 의미로 생각하시면 좋을거 같습니다.

     

     

    다가구주택

     

    다음은 다가구주택입니다. 법적으로 주택으로 쓰는 층수(지하층 제외)가 3개 층 이하이고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m2(제곱미터) 이하로 대지 내 동별 세대수를 합한 세대가 19세대 이하가 거주 할 수 있는 주택을 말합니다. 추가로 1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주거 목적으로 한정) 외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합니다.

     

     

    위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이면서 공동주택이 아닌 것을 다가구 주택이라고 하는데 이미 다세대주택이나 연립주택에 대해 조금 알아보신 분들은 혼동이 생기기 쉽니다. 그렇다면 과연 어떤 차이점들이 있는지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차이

     

    일단 간략하게 정리를 해보자면 다세대주택과 연립주택에 경우 공동주택으로 구분이 되며 다가구주택에 경우는 단독주택으로 구분이 됩니다. 하지만 조건이 거의 흡사하기 때문에 혼동되는 경우가 많은데 아래 표를 보시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구분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바닥면적 660m2(제곱미터) 이하 660m2(제곱미터) 이하 660m2(제곱미터) 이상
    층수제한 3층이하 4층이하 4층이하
    세대수 제한 19세대 이하 없음 없음
    주인 한명의 주인만 있음 각 호별로 주인이 있음 각 호별로 주인이 있음
    구분등기 불가능 가능 가능

    표에 나와있는데로 층수 제한과 세대수 제한, 그리고 가장 큰 차이는 바로 건물의 소유자입니다. 다가구는 한명의 소유자만 있지만 다세대와 연립에 경우 각 호별로 주인이 있어 아파트처럼 공동주택으로 구분이 됩니다. 구분등기도 같은 의미로 보시면 될거 같습니다.

     

    만약 공동주택에 관한 내용들이나 다른 정보들도 함께 보고 싶은 분들은 아래에 링크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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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