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격 조회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소형 저가 주택, 나는 무주택자! 아파트 청약을 신청하다 보면 소형저가 주택이라는 특별한 케이스를 만날 수 있습니다. 알고 보면 내가 살고 있는 곳이 무주택으로 포함 될 수 있는데 청약신청도 안하고 있다가 기회를 날리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아쉬운 상황을 피하고자 소형저가주택 기준을 알아보고 청약시 혜택은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형·저가 주택은? 소형저가 주택은 기본적으로 청약을 하는 경우 지정되는 하나의 형태로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으로서 공시 가격이 수도권은 1억 3천만원, 그 외 지역은 8천만원 이하인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말합니다. 우선 여기서 중요한 점은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 또는 분양권, 공시가격입니다. 간략하게 하나씩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용면적? 일단 전용면적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