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거래를 하다보면 알기 힘든 수수료가 나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매수, 매도 시 수수료가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토스증권을 이용하는 분들에게는 도움이 될 수 있는 토스증권 수수료에 대해 정확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미국 주식거래 수수료도 함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식 수수료
우선 주식 거래시 수수료에 대해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주식을 매수하는 경우 붙는 수수료와 매도하는 경우 수수료가 있는데 둘다 공통으로 위탁수수료, 유관기관수수료가 있습니다. 하지만 매도시에는 증권거래세를 추가로 내야하기 때문에 좀 더 많은 수수료을 낸다고 보시면 됩니다.
- 매수 수수료 : 위탁수수료 + 유관기관수수료
- 매도 수수료 : 위탁수수료 + 유관기관수수료 + 증권거래세
위탁 수수료
위탁 수수료에 경우는 증권사에서 고객으로부터 매매 주문을 받아서 매매가 이루어 졌을 경우 내는 수수료입니다. 주로 거래금액에 퍼센트로적용되며 토스증권에서도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단 국내와 미국 거래에 따라서 적용되는 비율이 다르기때문에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구분 | 내용 |
국내주식거래 (국내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 시장) | 매매거래대금의 0.015% 적용 (단, 1원 미만 절사) |
미국주식거래 (미국 유가증권시장 및 나스닥, 뉴욕증권거래소, 아멕스 등) | 매매거래대금의 0.25% 적용 (단, $0.01 미만 절사) |
기본적으로는 위에 기준으로 계산을 하지만 2024년 12월 31일까지 해외주식 수수료 이벤트가 진행중에 있어서 매매거래대금에 0.1%만 적용되어 좀 더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유관기관 수수료
유관기관수수료는 증권사 수수료가 아닌 한국거래소나 한국예탁결제원, 금융투자협회등에 내야하는 수수료입니다. 주식 거래를 하게되면 발생하고 있는데 토스뱅크에서는 협의수수료라는 이름으로 정리되고 있습니다. 국내주식에 경우는 수수료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며 해외주식에 경우 매도시 수수료를 지불해야합니다.
기준 | 협의수수료 | |||
총자산(잔고) | 거래금액 | 1안 | 2안 | |
국내+해외 | 국내+해외 | 해외 | ||
1억원이상 | 2억원이상 | 1.5억원이상 | 국내주식수수료 무료 | 해외주식수수료 0.08%이상 |
4억원이상 | 10억원이상 | 5억원이상 | 해외주식수수료 0.07%이상 |
다만 협의수수료라는 것은 토스증권에서 어느정도 검토와 승인 그리고 전산처리를 진행한 다음에 고객에게 전달하고 있으니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국내 주식거래세
다음은 국내주식을 매도하게 되는 경우 발생하는 국내 주식거래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토스증원에서는 유가증권과 코스닥으로 구분하여 세율이 정해지고 농특세도 함께 지불해야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구분 | 유가증권 | 코스닥 |
증권 거래세 | 0.05% | 0.20% |
농특세 | 0.15% | 없음 |
미국 주식거래세
다음은 미국 주식거래세입니다. SEC, TAF 세율로 구분되며 세율로 하는 것보다 최대 한도가 있기 때문에 크게 신경은 안써도 되나 그래도 내용을 참고하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구분 | 내용 |
SEC Fee | 매도거래대금 * 0.000008달러와 0.01달러 중 더 큰 값 (단,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
TAF Fee | 매도수량의 0.0145% (최소 0.01달러, 최대 7.27달러)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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