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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시트 법적나이, 사용연령 확인하고 안전 지키기

목차

    도로교통법에 의하면 운전자를 포함한 모든 좌석에 앉은 동승자도 좌석안전띠 즉 안전벨트를 착용해야합니다. 특히나 나이가 어린 친구들에 경우 카시트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정확하게 몇살까지 카시트를 이용해야하고 몇세부터 일반 안전띠를 해야하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시트 법적나이

    우선 가장 먼저 아셔야하는 부분은 바로 도로교통법에 명시된 부분입니다. 도로교통법 제50조 1항에 아래와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50조(특정 운전자의 준수사항) 1항
    자동차(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의 운전자는 자동차를 운전할 때에는 좌석안전띠를 매어야 하며, 모든 좌석의 동승자에게도 좌석안전띠(영유아인 경우에는 유아보호용 장구를 장착한 후의 좌석안전띠를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60조제2항제2호에서 같다)를 매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질병 등으로 인하여 좌석안전띠를 매는 것이 곤란하거나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의 글을 보면 특별한 경우가 아닌 경우에는 모든 좌석의 동승자는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한다고 되어 있고 영유아에 경우는 유아보호용 장구를 장착한 후의 좌석안전띠를 착용해야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유아보호용 장구에는 카시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카시트 착용이 영유아에게는 필수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영유아는 만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으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다른 정책에 따라서 다르게 보는 경우도 있지만 도로교통법에서 다루는 부분은 6세 미만 취학전 아동이기 때문에 쉽게 생각을 하면 초등학교 입학전까지 카시트는 필수로 보시면 되고 좀 더 자세하게 본다면 입학전 바로 직전 생일까지가 법적으로 유아보호용 장구 즉 카시트를 착용해야합니다.

     

    만약 카시트를 안하게 되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는데 이부분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카시트 미착용 벌금

    카시트 미착용에 대한 벌금은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8조 별표 6'에 정리가 되어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60조 2항에 의하면 '제50조제1항을 위반하여 동승자에게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하지 아니한 운전자'에 대해서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알아보면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제88조에 있는 별첨 6에 아래 내용이 있습니다.

    구분 과태료
    동승자가 13세 미만인 경우 6만원
    동승자가 13세 이상인 경우 3만

    카시트를 안하는 경우는 13세 미만이기 때문에 6만원의 과태료를 내야하며 만약 카시트를 착용할 나이가 지난 경우에는 좌석안전띠를 착용해야지 과태료를 지불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점 유의 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아이가 어느정도 큰 아이라면 영아용 카시트는 다소 불편할 수 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니어용으로 만 12세까지도 이용할 수 있는 주니어 카시트가 있으니 미리 준비하시거나 지금 변경하시는것도 좋을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