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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채움 청년 지원금 신청 대상 내용 조건 확인하고 신청하기

목차

    국가에서는 특정 사업을 하는 기업에 취업을 한 경우에 조건에 따라서 청년에게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금액이 적지 않은 금액이라서 상당히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을 텐데 오늘은 일자리 채움 청년 지원금 신청 내용을 알아보고 신청 조건과 신청하는 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 채움 청년 지원금 내용

    제조업 등 빈일자리 업종 사업체에 2023.10.1.~2024.9.30. 기간 중 정규직으로 취업하여 3개월 이상 근속한 청년에게 취업지원금을 6개월 간 최대 200만원 지급하는 사업으로 제조업뿐만 아니라 조선업, 뿌리산업, 농업, 음식점업, 해운업, 수산업에 종사하는 회사를 다닌다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취업한 청년에게는 취업후 3개월, 6개월 근속시 각 100만원 지원금을 청년에게 지급하는데 두번의 신청을 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일자리 채움 청년 지원금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 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 소진시 선착순 마감된다고 하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일자리 채움 청년 지원금 지원 자격 및 대상

    신청이 가능한 사람들은 우선 2023.10.1.~2024.9.30 사이에 빈일자리 사업체에 정규직으로 취업하여 3개월 이상 근속한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이면 참여 할 수 있습니다.

    취업 기간에는 단절없이 3개월 이상 재직중이여야 하고 경과된 기간 후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나이 제한에 경우 군 경력자는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참여제한 연령을 적용하기 때문에 34세에 군 복무 기간을 추가한 나이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최대 나이는 만39세까지 입니다.

     

    일자리 채움 청년 지원금 신청하기

    신청 방법은 온라인 고용24에 접속해서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전에 지원자격을 확인 할 수 있고 고용24 참여신청 페이지에서 사업참여 운영기관을 확인할 수 있으며 운영기관을 통해 지원자격 상담이 가능합니다.

    우선 고용24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에 로그인을 해야합니다. 로그인시 계정이 없다면 회원가입을 진행하시면 되고 취업지원금 신청을 위해서는 개인 주민번호 인증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금융인증서, 공동인증서, 간편인증, 아이핀인증 중 한가지 로그인 방식을 선택해야 일자리 채움 청년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로그인을 하신 다음에는 상단메뉴에서 '취업지원 -> 취업지원금'을 누르면 '청년내일채움공제 운영기관' 화면이 나옵니다. 거기서 왼쪽에 '일자리채움청년지원금'을 눌러서 추가로 필요한 정보들을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고용24-사이트-일자리-채움-청년-지원금-메뉴-취업지원금-선택하기
    캡쳐 고용24

    입력 정보에는 지급해야하는 계좌번호 정보와 현재 재직중인 사업장 정보, 채용일등을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출서류가 필요한데 필수서류는 첨부파일로 업로드 할 수 있고 필요한 파일 목록은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추가로 서류가 5개 이상인 경우 압축하여 업로드 해야합니다.

    • 필수 서류 : 근로계약서, 신청일로부터 2주 이내 발급 재직증명서 혹은 근속을 증명하는 급여이체내역, 통장사본
    • 선택 서류 : 만 35세 이상 39세 이하 근복무 입증서류, 취업애로청년 증빙자료, 근로계약서(기간제 근로계약서, 정규직 근로계약서 각 1통)

     

    일자리 채움 청년 지원금 주의 사항

    일자리 채움 청년 지원금을 신청할 때 몇가지 주의 사항이 있습니다. 잘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금액을 반환뿐만 아니라 추가로 징수 될 수도 있다고 하니 아래 주의 내용을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거짓으로 참여자로 선정되거나 지원을 받은 사람은 법률에 따라 부정수급으로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부정수급한 금액을 전부 반환해야 하고, 추가로 징수될 수 있습니다. 
    • 선착순으로 지원하며, 예산 소진 시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빈일자리 해소를 위한 한시시범 사업입니다.

    추가로 신청하시면 도움이 될만한 내용의 사업이 있으니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고용노동부) :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경우, 신규 채용 청년 1인당 월 최대  60만원씩 1년간 지원, 정규직 채용 후 2년 근속시 480만원 일시 지급(2년간 최대 1200만원 지원)하는 기업지원금입니다.

     

     

    감사합니다.